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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서 주인을 반역하는 골렘 찾기
과학기술, 혁명은 지속된다.
평평한 바다와 땅에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지구의 외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확인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뛰어난 수학자이자 종교 교주이기도 한 피타고라스는 물체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구와 모든 천체가 둥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20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그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 외부로 나갈 필요까지 없었다. 수평선을 넘어 배가 돛대부터 보인다는 점, 북극성 고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월식 때 달에 비친 둥근 지구 그림자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는 하지 때 두 도시 사이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 길이로 지구 반경까지 계산했는데 이 값은 요즘 계산한 값에 비해 오차가 1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청동기 시대였다).
물론 그의 우주론은 당시 시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의 우주에는 지구를 중심축으로 질서 정연하고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별들이 있었다(지구 중심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며, 달 위 하늘나라는 영원하며 완벽한 아름다운 신의 영역이었다. 당시에도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는 태양중심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구 중심설은 기원후 2세기, 위대한 수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수학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더욱 경고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지구중심설은 ‘과학과 수학’에 힘입어 2000년이나 지속되었다.
14-15세기부터 유럽은 봉건적 착취로 인해 농민의 봉기가 만연했고, 역병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지배세력은 농민층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했고, 경제 위기는 심화되었다. 이에 일부 귀족들은 생산자의 잉여를 직접 빼앗는 이전의 방식대신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해상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너무나 부정확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꿈으로써(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른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수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 평생을 로마 교황청의 사제로 살다간 코페르니쿠스는 부활절이나 성모승천절 등과 같은 교회 제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연구 했다. 그러나 그 연구는 귀족들이 더욱 필요했고, 그들의 이익에 잘 복무했다.
코페르니쿠스도 천체 운동이 원이어야 한다는 옛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17세기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방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운동을 타원으로 바꾸었고, 질서 정연한 3가지 법칙을 이끌어 내었다. 뒤이은 뉴턴의 등장으로 2000년간 이어온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1664년, 뉴턴은 영국 케임브리지에 페스트가 창궐하자 근무하던 케임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당시 그가 가장 몰두했던 연구는 달이나 행성을 원 또는 타원궤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뉴턴은 달의 운동을 지상의 높은 산에서 수평으로 발사한 포탄의 운동에 비유했다. 포탄을 수평으로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땅에 떨어진다. 더 큰 속력으로 포탄을 발사한다면 곡선은 완만해 지면서 더 먼 거리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충분히 큰 속력으로 포탄을 발사하면 지구 위를 도는 달과 같이 무한히 지구 위를 돌게 될 것이다. 결국 뉴턴은 이러한 생각을 확장해서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원리와 달(지구)이(가) 지구(태양) 주위를 도는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류인력)을 발견했다.
당시는 상업 자본과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였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해상 수송 증가했는데, 뉴턴이전에는 먼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였다. 뉴턴의 성과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본가 계급이었다. 상업자본은 배의 속도의 증가, 적재능력 및 항해능력 그리고 운하와 수문의 건설의 문제를, 군수 자본은 화기의 최소중량, 안정성 그리고 탄환궤도에 관한 기술적 문제, 광산 자본은 광석인양, 갱도의 환기, 배수 및 펌프, 송풍 그리고 광석선별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뉴턴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뉴턴의 이론으로 지구에서나 우주에서 신이 개입할 틈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독실한 신자였든 뉴턴은 달이 지구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처음에는 에너지(최초 충격)를 줘야 하는데, 이때 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뉴턴이후 신은 모든 민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지런한 신’에서 최초 충격만 주는 ‘게으른 신’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과학에서 신이 빠지면서 ‘감정(성)’도 빠져 버린 것이다.
감정(성)이 빠져 버린 과학의 결과를 가장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1926년 미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우생학을 기초로 단종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정신박약아, 불구자, 유전적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법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1926-1935) 유전병, 신체부자유인, 정신박약아들 9931명을 강제로 단종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또 1941년 원자폭탄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한 맨해튼 프로젝트도 빠뜨릴 수 없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자본주의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60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렇듯 과학기술도 사회관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과학자 자신도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말하자만 현대 과학이론도 지식 성장의 역사에서 한 단계로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동시에 서구 자본가 계급에 속박된 창조물인 것이다. 자본가는 과학 기술이 그들의 이익과 권력 추구에 필요한지를 묻고, 지금까지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사상에 순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이데올로기도 찾아낸다.
과학기술에서 골렘 찾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혁명을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자본주의 하에서 과학(기술)이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속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과학적 ‘이성’에 감정(성)을 종합한다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과학자 리차드레빈스는 그 구별법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작업가설(역주- 여러 가지 얻은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실험계획을 세우기 위한 잠정적인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억압에 관대하고, 정당화하며 그 억압을 증진시키는 모든 과학 이론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는 영원한 ‘객관적’ 법칙은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뉴턴의 법칙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개념 즉 역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한 경향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확장해서 사회와 자연, 사람들의 사고방식 모두에 적용된다는 변증법에도 “객관적”인 법칙은 없으며, 단지 대립물의 상호 침투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경향성(잠재성)들을 단순화(추상화) 한 것을 “법칙”으로 부르는 것이다. 역시 영원불멸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서 괴물을 찾아야 한다. 맑스는 과학의 기원에 자본주의 사회 관계, 특히 노동과정이 깊숙이 관여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과학 기술은 이들 관계의 발현, 그 이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본이 생산 과정 내에 과학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물 골렘(GOLEM)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골렘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인을 공격할 수 있는 괴물이다. 주인이란 자본가일 수도 있고 인간 전체일 수도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과학과 뉴턴의 과학은 중세적 귀족들을 공격하는 괴물 골렘이겠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수호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자본주의 속에서 나왔지만 자본가들에게 괴물 골렘이 되는(되게 하는) 과학기술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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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유지의 비극 따위 날려버릴 수 있는.. 너무 잘 읽었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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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위키피디아)http://dieoff.org/page95.htm (1968년 Science지에 발표된 원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는 1968년도에 Garrett Hardin이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라는 윗 링크 글을 발표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글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저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하딩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사유화가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통제라고 생각했구요, 몇몇 나라에서 자신의 글이 공공지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현했었어요. 하딩의 글은 sustainability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미국의 1960, 70년대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구요.
'공유지의 비극'이 조작된 것이라는 말 뒤에 가지신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물론 이 짧은 칼럼에서 더 깊은 고민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소유와 점유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서 하딩이 글에서 보여준 농토 경작을 예로 들어 논리 전개를 시작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반론 없이 그의 의견을 '무조건 황폐해진다'는 식으로 몰아부치고 사실 조작된 것이라는 말은 억지 같아서요. 노동자 집단의 소유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뭐랄까요.... 그냥 레토릭으로 들린다고 할까요.
더 배우고 싶어서 시비를 겁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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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반가운 목소리로군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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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대문에 걸렸군요. 부끄~. 진철/자세한 comment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공돌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ㅎㅎ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애기는 사실,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생산 및 기술 개발(생산)의 계획단계부터의 '민주적 결합'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이미 사유화 된 공장과 연구소 환경속에 이데올로기화 한 "공유지의 비극"의 논리를 깰 필요가 있을 듯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가정에 불만이 있습니다. "목동이 자신의 양을 최대화 하려고 한다는 점", "목동들은 서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가지의 가정은 결론을 미리 전제한 한 듯한 느낌이 들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립적 과학을 가장한 <의식적/무의식적> 편들기?)
또 그 대안으로, 노동자 (민중) 집단의 소유(?)와 '민주적' 통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개별적 주체'의 판단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는 생각하며, (당연한 애기지만) 그러한 합의 구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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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이 성가신 물어뜯기를 대비해ㅋ 보완할 여지가 분명 있다손 쳐도, 전체적인 논지는 두고두고 살찌워가야 할 만큼 소중하다고 봅니당.^^ 진철님의 지적성 질문도 아마 그래서 이뤄진 걸 텐데, 좀 딴 얘기지만 공돌이라고 하시니 더더욱 반가운 주장이군요.ㅋ사실 역사적 사회주의 블럭의 국가 소유가 사적 소유의 철폐라기보단 바로 그 사적 소유의 '집중화된 형태'와 별다르지 않았다고 본다면, '노동자들의 집단소유'란 말은 진철님 지적마따나 듣기좋은,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레토릭이 되기 십상이다 싶어요. 이렇듯 국가소유가 사적 소유의 변종이자 형태적 연장이나 마찬가지였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건 그 방법상의 실효성을 떠나 정작 토지와 건축물 등 기존 생산수단의 '사용'이 뜻하는 바와 관련해 (인식론적, 존재론적 단절을 수반하는) 노동자들의 '자기변화'란 어떤 것인지를 공백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돌아가야 할 기본 원칙' 같은 것도 확실히 아니지 싶어요. 때문에 설사 기본원칙이라 한들 막상 텅 빈 무엇에 불과할 테구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미 자본화된) 현존하는 여러 생산수단들에 대해, '내 소유(혹은 특정 법인/문중의 소유)'라고 해서, 더군다나 그게 영속적인 이윤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다한 누군가에겐 당장 필요한데도 사용이 금지, 제한돼야 하는 식의 준칙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힘'을 육성하는 일일 텐데요. 이러자면 우선 사적 소유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별적 소유'가 '필요에 의한 생산'을 장려하는 점유 개념과 병존할 수 있는 사용(과 활동)의 준칙을 '사적 소유'화된 생산수단들에 대해 적용, 개입시키는 집단적인 실천 기술과 의제들이 (아무래도 현장의 이른바 '생산직'/'기술직' 노동자들의 중지를 바탕으로) 고안돼야겠지요.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예컨대 쌍용차 집단해고 사태 같은 경우도, 실은 오래 전부터 과잉생산 조짐이 완연했던 자동차산업자본(가들)의 입지이전 및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해 "자르지 마라!" 식의 수세적 총고용보장 요구를 넘어서서, 기존 생산수단/사업장의 용도를 이윤의 축적에서 살림살이의 축적으로 변환시킬 '급소'들을 건드리고 요구하는 식으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전망'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쌍용차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래할 상황을 암시하는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 가정일 수만도 없겠다는 생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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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들사람 모두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저의 욕심이겠지요? 아무튼 저의 생각도 조만간에 남기겠습니다.(입에 풀칠하느라.. 요즘 좀..ㅎㅎ) 지각생, 앙겔부처님도 반겨 주셔서 감사~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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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정말 정말 좋은 글 그리고 덧글 잘 읽었습니다...>.<쓰신 글을 의약품 쪽과 관련해서만 소화해 읽었습니다만...지난 2년간 푸제온 투쟁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약품 운동이 이미 만들어진 약에 대해 가격 또는 공급량을 정하는 시점에서 시작되었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제실시 청구 과정에서 국내에서 푸제온의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이뤄졌었고, 그러나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해 사장된 사실을 알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구요.
결국 약이 시장에서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분배'의 문제), 시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배분'의 문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언급되는 국영제약회사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왠지 심정적으로 동의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본문 글과 덧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여하튼 좋은 글과 논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