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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03
    4·3특별법 개정, 두 번째 걸음을 향한 첫 발자욱
    푸르른 날
  2. 2019/06/17
    제주4.3항쟁과 나, 그리고 노동운동
    푸르른 날

2023.8.15. 송령이골 벌초

'송령이골' 벌초(2023.8.15.)

* 제주 4.3.유적지, 1949.1.12. 의귀리전투에서 산화한 인민유격대 대원들의 집단매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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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두 번째 걸음을 향한 첫 발자욱

[가장자리에서]4·3특별법 개정, 두 번째 걸음을 향한 첫 발자욱

박성인 / <제주투데이> 2021.02.15.

 

4·3특별법 개정은 우리 사회 민주화 진전의 성과

미국의 책임 규명·사과 없는 ‘완전 해결’ 어불성설

'특별한 지원' 아닌 수식어 없는 ‘배·보상’이 돼야

4·3의 정명은 과거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

 

‘4·3특별법’ 개정, 우리의 성과이지만 그 성과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73년이 걸렸다. 잊혀지고 지워지길 강요당하며 공포와 고통 속에서 침묵한 50여년 세월에 더해,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고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고, 마침내 2021년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다루어지기까지.

 

물론 아직 10여일이 남아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큰 이변이 없다면 법사위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피해 구제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4·3특별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만큼, 여야간 합의에 의해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여러 쟁점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 아니 통과되어야 한다.

 

아직 섣부를 수도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다시 용역 결과와 보완 입법과정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제주도민과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비극적 제주 현대사의 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70여년이 넘는 ‘고통과 피해의 역사’에 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우리는, 제주도민은 이런 매듭을 지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긴 침묵 속에서도 끝내 기억해 왔고, 우리 세대는 4·3의 학살 경험으로부터 뼛속 깊숙이 새겨진 두려움과 패배주의를 조금씩 이겨내 왔으며, 마침내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사 말햄수다”고 외쳐왔고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성과이자 한 매듭이고, 우리 사회 민주화 진전의 성과이다. 두 세대에 걸친.

 

갇히지 말아야 한다, 이 성과에. 갇혀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역사이기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다. ‘화해’와 ‘상생’의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고 해도 아직은 ‘한 매듭’일 뿐이다. 누군가 4·3특별법 개정을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학살 책임자에 대한 규명 없이, 특히 학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의 책임 규명과 사과 없이 ‘완전한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 한 발 물러서서 ‘위자료’라는 표현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특별 지원’인가? 4·3이 특별한가? 지난 4·3 70주년 이후 우리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구호를 내걸고 ‘4·3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4·3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됐고, 이번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함께 힘을 보탰다. ‘특별 지원’에 우리를 가두어서는 안된다. ‘4·3의 전국화’는 4·3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후 민간학살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진정 4·3은 전국화 된다. ‘특별 지원’은 바로 4·3 전국화의 한 측면을 가려버린다. 전후 민간인 학살과 4·3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분리시켜 버린다.

 

4·3의 전국화는 4·3을 전국에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국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 4·3을 포함한 전국의 전후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치이자 명예회복 조치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수식어 없는 ‘배·보상’이 맞다.

 

나아가 4·3은 제주도,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지역의 제노사이드의 일부이다. 이 문제까지 규명될 때 4·3의 ‘완전한 해결’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한 매듭이고, 아직은 그 두 번째 걸음을 향한 첫 발자욱일 뿐이라고.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3년 전 70주년 전야제 추모사에서 현기영 작가는 이렇게 썼다. “4·3항쟁의 대의명분은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4·3의 조상님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4·3항쟁이 역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했을 때야 비로소 4·3 원혼들이 편안히 진혼되어질 것입니다.” 4·3 정명의 문제이다. 4·3‘사건’의 성격 규정 문제이다. 이는 두 세대에 걸친 70여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문제이다. 100여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문제이다.

 

4·3은 해방 후 미군정과 그 하수인인 친일세력, 서청 등의 탄압에 맞서 친일청산과 자주적인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했던 제주도민들의 항쟁이었다. 5·18이 학살로 끝났다고 ‘5·18학살’, ‘5·18사건’으로 불리우지 않듯이, 4·3항쟁이 학살로만, 피해자로만 자리매김되어서는 안된다. 4·3의 정명, 4·3사건의 성격 규명은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4·3항쟁이 제기했던 문제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3의 정명은, 4·3의 성격 규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만큼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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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항쟁과 나, 그리고 노동운동

“4.3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진전만큼만 진상이 규명되고, 그 만큼만 계승된다.”
-제주4.3.항쟁과 나, 그리고 노동운동-

 

박성인/회원, 가장자리 농원지기

<질라라비>(철폐연대), 2018.3.

 

 

쉬쉬했다. 제사 때나 명절 때 숨죽이며 얘기를 들었다.
4.3때 할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20대 초반이었던 셋아버지가 무장대로 싸우다가 어떻게 행방불명되셨는지. 그리고 그 일로 아버지가 연좌제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까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4.3은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도민들은 누구나, 어느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4.3은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었고, 입밖에 꺼내서는 안될 어두운 역사였다.
잊혀지고 지워져야할 역사였다.

 

82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제주도에 잠시 머물면서, 친구 수열이와 함께 걸어서 제주 일주를 했다. 4박5일간 도보여행을 하면서 머무는 마을마다 할머니들을 만나 4.3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다. 직접 겪은 4.3을 얘기하는 그 분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찼고, 목소리는 떨렸다.
20세 초반의 내게 ‘제주도민’은, ‘민중’은 그렇게 다가왔다.
‘분노’조차도 압도해 버리는 ‘공포’!
그 ‘공포’가 무엇인지, 4.3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 친구들과 4.3.에 대해 자료를 찾고, 4.3.에 관한 영서(<The Cheju Rebellion>, J. Merill)와 일서(<제주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김민주, 김봉현)를 번역하여 주변에 알렸다.
<순이삼촌>(1978년)을 써서 4.3.을 알린 현기영 선생님을 처음 찾아뵌 것도 이때였다.
그렇게 나의 운동은 4.3.과 함께 시작됐다.

 

첫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직면한 것은 그 운동의 ‘끝’이었다.
83년 대학에 복학을 하자마자 학교를 때려치우고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노동현장으로 갔을 때, 아버지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드렸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운동의 끝을 우려하셨다.
‘패배’와 ‘죽음’!. 4.3.의 학살 경험으로부터 뼈속 깊숙이 새겨진 두려움과 패배주의. 
그래야만 했다.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하려면 시작부터 그 ‘패배주의’에 맞서야했다.
나의 가족과 제주도민들 속에 깊게 각인된 그 ‘두려움’과 ‘패배주의’가 그 때는 그렇게 싫었다.

 

92년 원주교도소에서 두 번째 징역을 살고 있을 때, 신문을 통해 ‘다랑쉬굴’ 유해 발굴 소식을 들었다. 다랑쉬굴 유해 발굴은 4.3의 참혹함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계기였고, 내 마음을 다시 뒤흔든 계기이기도 했다.
제주에서 농민운동을 하는 이야성 선배(지금은 돌아가셨지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왜 4.3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만, 유해로만 다가오는가? 죽음은 패배한 결과일 뿐인데. 4.3의 참모습은 ‘죽음’이 아니라 ‘항쟁’인데. 4.3항쟁은 민중이 주체가 돼서 자주적이고 통일된 국가를 세우려 했던 투쟁이었는데. 희망이었는데. 왜?”
그 때 조금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깨달았다.
4.3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진전만큼만 진상이 규명되고, 그 만큼만 그 항쟁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다고.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한 나의 투쟁이 4.3 진상규명과 항쟁정신 계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제주에서도 4.3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제사 말햄수다’, ‘4.3은 말한다’, 생존자들의 한맺힌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백꽃 지다.’ 4.3의 처절했던 순간들이 그림으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한라산’ 시로 쓰여지고, ‘한라산의 노을’ 소설로 쓰여졌다.
‘제주항쟁’, ‘4.3과 역사’로 조사 연구됐다.  
‘잠들지 않은 남도’로 노래 불리어졌고, 마당극단 한라산의 마당극으로 표현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합동유령제가 열렸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 특별법에 따라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일단 4.3.진상규명은 ‘화해’와 ‘상생’의 이름으로 한 매듭을 지었다.
아니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래서 ‘4.3 사건’이다.
더 이상 폭도들에 의한 ‘폭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4.3항쟁’도 아니다.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올해로 4.3.은 70주년이 된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도 됐다.
70주년을 맞이해서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구성됐다.
4.3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리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운동도 전개한다.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보상, 치유 프로그램도 요구한다.
4.3당시 전국의 형무소에 구속됐다가 학살된 3,000여명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제기도 한다.
모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가해자․학살책임자에 대한 규명도 해야 한다.
제주도민 30,000여명을 학살한 책임자 규명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4.3이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후 냉전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사례로 보편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있다. ‘4.3항쟁’은?
‘4.3항쟁은 왜 패배했는가?’ ‘21c 4.3항쟁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나는 지난 35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두 질문을 포기한 적이 없다.
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이 노동운동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의 진전이 4.3항쟁의 패배 원인에 대한 규명과 맞물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명할 때, 나는 패배주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운동과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다.
4.3은 미군정과 그 하수인인 친일세력, 서청 등의 탄압에 맞서 친일청산과 자주적인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했던 제주민중들의 항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학살당하고 투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궤멸됐으며,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패배가 제주도민들만의 몫인가?
아니다. 당시 민중이 주인된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염원했던 세력들의 한계였고 패배였다. 4.3.항쟁의 한계는 당시 전국적 수준에서 투쟁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새로운 투쟁을 촉발시켜내지 못한 채 제주지역으로 고립된 것이었다.
앞서지 못하고 뒤따라가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패배하고, 피해자로만 남는다.

 

4.3이 ‘민중항쟁’으로 복원되고, 정명(正名)되려면, 먼저 항쟁 주체들에 대한 뼈저린 평가와 반성적 성찰부터 해야 한다.
그것도 당시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에서.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남로당과 건준, 전평 등의 전략과 전술, 그 주체의 역사적인 형성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 자주관리운동 등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의 맹아가 존재했다.
그러나 정세인식에서 미군정(미국에 의한 동북아질서의 재편)에 대한 판단의 오류, 신탁통치에 대한 대응에서의 혼선, 전국적 투쟁으로 결집시켜내는 조직력과 정치적 리더쉽의 결여로 아래로부터의 투쟁 역량이 지역별로 계속 소진되는 과정, 일제하 한반도 내에서의 독립운동의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3.은 이러한 재평가 속에서 역시 ‘항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래서 4.3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변혁운동, 노동운동의 진전만큼만 이루어진다.

 

21c에 4.3의 정신계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히 제주도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변방’의식을 벗어나 ‘가장자리’란 관점을 세워야 한다.
‘변방’의식이란 스스로를 중앙에 의해 항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 피해와 고통의 결과로 가끔 저항을 하는 주체로.
‘가장자리’의식은 역동적인 부딪힘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21c 제주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곳, 동북아 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 자본의 욕망과 대안적 삶에 대한 바램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다.
이 부딪힘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이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끌려가면, 패배한다.
변화를 주도할 때 이길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자연이 역사를 압도하고, 그 자연을 자본이 장악해가고 있다.
문제는 자본이다.
강정마을, 제2공항 강행, 난개발, 노동 문제 등으로 제주도가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방 후 ‘민중 주체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 ‘4.3항쟁’의 희망이자 과제였듯이, 21c 평화와 인권, 생태와 노동, 민주주의(노동현장, 학교, 마을)의 새로운 전망을 세우고 싸워나가는 것이 ‘4.3항쟁’의 정신을 21c에 계승하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할 한라산기슭은 없다.
새롭고 역동적인 전망을 가지고 ‘노동현장’으로! ‘학교’로!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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