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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3/18
    바즈 루어만, <물랑 루즈>
    도니
  2. 2005/03/18
    오우삼, <윈드토커>
    도니
  3. 2005/03/18
    롭 코헨, <트리플 X>
    도니
  4. 2005/03/16
    스티븐 스필버그, <캐치 미 이프 유 캔>
    도니
  5. 2005/03/16
    존 무어, <에너미 라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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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03/16
    나가사와 마사히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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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03/16
    오늘의 사건사고
    도니
  8. 2005/03/15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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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3/15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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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03/14
    오늘의 사건사고(2)
    도니

바즈 루어만, <물랑 루즈>

 

물랑 루즈 Moulin Rouge
감독 : 바즈 루어만

배우 : 니콜 키드먼, 이완 맥그리거, 존 레귀자모, 짐 브로드벤트, 카일리 미노그

장르 : 드라마, 뮤지컬

등급 : 15세 이상

상영시간 : 126분

제작년도 : 2001년

개봉일 : 2001년 10월 26일

국가 : 미국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엉덩이를 긁적이며 영화를 보고있는 내 모습을 떠올린다. 영화에 집중하면 어디론가 손을 쑤셔넣는게 습관이 되어서일 것이다. <물랑루즈>는 나를 집중시키는 영화였다. 음악으로 먼저 접한 것도 그렇지만 속도감있는 편집과 화려한 화면들 또한 끊임없이 나를 영화에 붙잡아두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영화여, 변화무쌍하여라!

보헤미안 혁명이라는 배경설정의 영향인지 그들의 정신없는 사랑이야기였다는 기억이다. 애써 그 문화혁명에서 주제를 찾으려 혁명의 기치라는 기본정신을 줄줄 외웠더니 결국 인상깊었다는 건 정신을 쏙 빼놓도록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의 모습뿐이다ㅜㅜ(애써 외웠던- Truth, Beauty, Freedom, Love)

영화는 창부와 작가의 사랑답지 않게 화려한 면이 많다. 고색창연한 의상과 실내장식, 네온싸인의 색감으로 인해 자칫 어둡고 처량할 수 있었던 영화가 명랑하게 때로는 세련되게 빚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거리영화'라는 장르 자체의 장점, 수더분함으로 빚어졌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실제 연극을 수십여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이러한 장면들은 배우들의 대사와 노래로 넘쳐난다. 다소 과장된 표정과 몸짓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랄 수 있겠으나, 그로인해 조성되는 밝은 분위기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음악을 들어보자, <느낌표>가 끝나고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캉캉춤 추자는 뜻이었다니!, 좋다고 친구한테 뺏어들었던 '참마참마'가 "다이아몬드가 좋아"라는 내용이라구!? 모든 물랑루즈클럽의 멜로디는 명랑하다. 게다가 클래식, 팝, 오페라, 인도음악을 넘나드는 영화인 다름에야..
반면 두 주인공의 감정묘사에 있어서 영화는 느린재생을 누른 것 같은 프레임을 길게 나열하는데, 빠른 템포에서 그렇게 느려지는 것이 워낙 순식간인지라 그 장면은 특히 두드러져 쉽게 각인된다. 마치 멈춰버린 것같은 주인공들의 이런 상황에 비하면 조연들의, 혹은 주인공이 섞인 그들의 움직임은 가히 속도의 경지에 이른다 하겠다.
도날드덕이 발광(勃狂)하면서 수다를 떤다고 하면 비슷한 느낌일까...

물랑루즈클럽 자체의 묘사에 있어 거시적으로 보자면 멜로디는 물론이요 편집속도까지 감독의 손놀림이 여간 팽팽하지 않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카메라들과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배우들.. 나로 하여금 피곤을 느끼게 할 정도로 루어만감독은 눈앞에 이미지들을 터뜨려댄다. 후유증이랄까, 아직도 머릿속이 핑핑돈다... 더불어 여자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도 울려온다.

이로 미루어볼 때,,,
단지 사랑얘기 하나가지고 쓸데없이, 엄청 강하게 어필하는 영화라는 의견.. 으흑......

PS: 이걸보고 나서 본인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당신이라면 <어둠속의 댄서>(땐서킴을 연상하지는 말자)를 보자. 캉캉춤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려면 그런 영화가 약이다 싶다. 장르도 비슷하고하니.

담엔 <춤추는 무뚜>를 봐야겠다..흐음, 건 어짤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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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삼, <윈드토커>

 

윈드토커 Windtalkers
감독 : 오우삼

배우 : 니콜라스 케이지, 아담 비치, 크리스찬 슬레이터, 피터 스토메어, 마크 러팔로

장르 : 드라마, 전쟁

등급 : 15세 이상

상영시간 : 135분

제작년도 : 2001년

개봉일 : 2002년 08월 15일

국가 : 미국

공식홈페이지 : www.mgm.com/windtalkers



MI:2의 화려한 입성 후라 이번 작품이 부담되기도 할 텐데, 존우는 굳이 고집을 부린다.
,,,니하오 오우삼!



또 전쟁영화야?.. 지가 고르고서도 투덜댄다...
어지간히 액션좀 보자..라고 자평하고 있다.



위워솔져스랑 막판 쎌렉션을 두고 경합을 벌였드랬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건 전쟁에 뿌라스된 휴머니티였다. 지난 트리플엑쑤~가 쌩액션갤러리였던 만큼 이번엔 뭔가 다른 액션이 필요했다. 어설픈 영웅을 내세우기 보다 과감히 한번 대화를 시도하는 액션을 기대했다. 액션과 대화한다니, 좀 어패가 있긴 하지만...
여하간, 그렇게 나는 윈드토커를 달랑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전반부 씬은 그 액션의 질에서 다소 실망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트리플엑쑤~를 본 후여서 그랬던 것 같다. 암튼 전개 부분의 허접액션은 그래도 차차 녹록함이 스며들어 후에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왠만큼 괜찮은 영상'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샛길로 빠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주제이다. -얼마만의 주제의식있는 영화였던가... 반갑기까지하게 만드는 헐리우드시대의 오늘이다.
설마, 이런식으로 열페이지를 넘기자는 건 아니겠지?-_-



,,이제 진짜루 본론이다..



나는 펄스널 띵낑그라운드인 앤딩크래딧에서 오우삼(인터네쇼날네임: 존우)감독은 우리 동양의 최전선 보루야!라고 외쳤었다. 영화는 내내 조화를 그린다. 조 앤더슨과 벤 야지, 넬슨과 일본인 여자아이..-전장에 울려퍼지는 피리와 하모니까의 협주는 특히 인상깊다- 주인공의 감정선은 교묘하게 균형을 잡으며 동등한 입장의 우정으로 흘러간다. 어느 미제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동양을 표현한 영화는 많았지만, 그 호기심만을 자극했을 뿐 이렇게 전면에 그들 자신에게 들이댄 '공평한'영화는 없었던 것 같다. 존우가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쯤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다. 한국인을 빼곤 순 필리핀인들만 보다 어떻게 미국인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얼마다 가슴이 뛰고 떨렸는지.. 부끄럽게도 단지 백인이었기 때문에였다. (지금까지 한맺히는 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영화가 소중한 것은 단지 백인들의 사고방식에게만은 아니리라. 거기 익숙해져 온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소중한 대안영화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난 솔직히 말해 지난날의 억울함을 여기서 대리만족한 셈이다.



입아픈 얘기지만 반대로 단순한 감독의 무지는 민족차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타마호리씨의 눈썹치켜올려/어깨으쓱모션을 떠올렸다.
그 뒷쪽에 존우가 여유있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서있다. 가소롭다는듯이...



@.-_- :타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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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코헨, <트리플 X>

 

트리플 X XXX
감독 : 롭 코헨

배우 : 빈 디젤, 사무엘 L. 잭슨, 아시아 아르젠토, 마튼 소카스, 조 뷰카로

장르 : 액션, 드라마, 스릴러

등급 : 12세 이상

상영시간 : 123분

제작년도 : 2002년

개봉일 : 2002년 10월 03일

국가 : 미국

공식홈페이지 : www.sonypictures.com/movies/triplex



스노우보드씬 때문에 익스트림과 약간의 혼동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는 영화였다.
무어 번쩍하는 깨달음이 있는 영화가 아님에는 확실하다. 다만, 007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트리플 엑스> 만의 무엇을 살렸다는 점은 비슷한 스릴, 그만그만한 액션에 절었던 나에게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다.
관객을 쥐고 흔들 감독의 손아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털끝만큼도(과장일까..) 보여지지 않는다. 주인공만 믿어주면 그가 알아서 믿음대로 자알 해나가니 이만치 속편한 영화가 없다. 어쩌면, 단순히 그렇게 끝났다면 '라이터 외판원' 뺨치는 졸작이 될 뻔 했겠다(안봤지만..).
음.. (다행히도) 롭 코헨(-코헨형제와는 무관한듯..) 감독은 액션 쪽에 전폭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무시무시한 스턴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발, 심장을 울려대는 걸죽한 빈 디젤의 목소리까지.. 어느하나 액션이 아닌 것이 없다할 정도였다. 나는 정말이지 코헨씨의 알찬 연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정성이 묻어나는 액션들이란,,

......
나중엔 막 안쓰러워질려구 그랬다...

영화는 온통 현대적인 이미지들로 넘쳐난다. 스노우보드, 메탈음악, 타이트한 의상들, 네버다이의 자동차가 부활한 듯한 첨단 시스템장구들이 특히 인상깊다. 그런데 그렇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자꾸 지난 격렬했던 뉴에이지 음악과 오버랩되는 것은 그것에 열광하는 내성에 대한 경고인가.. 앤딩 크레딧을 띄울 때 느꼈던 그 느낌은 아직도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돈다.. 주인공의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이 보이고 곧 펄떡거리는 그것의 속으로 들어가 자동차 기관을 확인한다. 불꽃같은 혈관과 일렁이는 푸른 스파크들까지, 왠지 숭배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들이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느리고 대뇌를 건드린다. 어쩌란 말이냐, 홈페이지에 가서 스크린 세이버라도 설치해 주랴?
-액션영화는... 볼땐 좋은데 보고나서 기분이 나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특히, 스릴이 없으면-_-)

피에쑤: 그래도 신나고 통쾌한 영화가 필요한 사람에겐 적극 추천하고 싶다. -표현력이 부족해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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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스필버그, <캐치 미 이프 유 캔>

 

캐치 미 이프 유 캔 Catch Me If You Can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배우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틴 쉰, 제니퍼 가너, 크리스토퍼 웰켄, 탐 행크스

장르 : 액션, 드라마

등급 : 15세 이상

상영시간 : 140분

제작년도 : 2002년

개봉일 : 2003년 01월 24일

국가 : 미국

공식홈페이지 : www.catchme.co.kr



그랬다. 톰행크스는 레오날도를 잡을 생각이 없었다.

에푸비아이 베테랑 수사관 칼과 희대의 사기꾼 프랭크. 하지만 스릴넘치는 액션이 나와얄 '도망'영화의 대결구도는 점점 멀겋게 희석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프랭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프랭크의 파란만장한 사기행각을 보고 있는동안 칼은 어디서 웃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이사람,.. 즐기고 있었다.. 이제 프랭크는 눈치코치 장단만 맞춘다.

마이애미공항,
칼: '프랭크, 우리 보여? 옥상에 세명 도로에 일곱명.'
프랭크: '어, 지금 도로쪽 확인중..'
칼: '옥상에도! 망원경 하나랑 전기공 둘!'
프랭크: '어, 칼 땡큐'

칼의 그 어정쩡한 대사와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이런 상상을 하게된다. 뿐인가, 몇년 뒤쫓더니 아예 용의자를 닮아버렸다. 유머가 "똑,똑,.. 빌어먹을!"인 사람이 범죄자를 풀어주고는 월요일까지 돌아오라한다.
프랭크의 언어는 재치있는 사기이다. 칼은 그렇게 쌓여가는 수표들로 프랭크의 안부를 확인하고 프랭크는 나름대로 크리스마스이브의 안부전화로 쌍방향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등 사기라는 일방적인 대화의 격을 극복하는 우정에의 의지를 확인시킨다. 그들의 우정이 그런거 아니었을까? 굴곡많은 진한 느낌은 아니지만 존재만으로도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보통 '도망영화'는 이렇지 않다. 걸죽한 액션이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 뒤이어 리듬을 타고 파도처럼 스릴들이 쏟아져온다.(맞나..-_-) 그런데 영화관을 나오는 느낌이 좀 밋밋하다. 두시간동안 시트콤 본 느낌이다.

이건 분명히 굉장히 독특한 영화다. 이렇게 뭐 담넘어가듯 해피앤딩을 만들 수 있다니.. 그래서도 오랫만에 신선한 웃음을 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칭 개방주의를 표방하는 청소년으로써 어색한 말이지만,
재미는 있으되 사회적 메세지는 없다, 그게 흠이었다.
머리좋으면 사기쳐도 결국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날이 올거다, 이말인가?
초장에 '트루스토리'라고 말뚝을 박아놓고도 종장을 것두 똑같은 글씨체로 '..아주 잘살았다'라고 장식하는 것은 뭔가? 저의가 궁금하다.
우정의 중요성? 사기칠땐 형사를 잘 사귀어 두라?
한컷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질 여지는 남겨두었어야 했다.
너무 잘 포장되어서, 이번엔 구렁이 뭐넘어가듯(;;) 넘어가는 것 같아 한소리 해본다...

'재미는 있었는데...'라고..

@.-_-(PS:이번 영화평은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ㅜㅜ -쓰면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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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무어, <에너미 라인스>

 

에너미 라인스 Behind Enemy Lines
감독 : 존 무어

배우 : 오언 윌슨, 올렉 크루파, 조아킴 드 알마이다, 진 해크만, 데이빗 키스

장르 : 액션, 드라마, 전쟁

등급 : 12세 이상

상영시간 : 106분

제작년도 : 2001년

개봉일 : 2002년 01월 18일

국가 : 미국



나는 열씨미 '롤러코스터타이쿤'의 무한맵을 탐닉하고 있었다. 어스름한 저녁놀에 취하신 것인지 오늘은 왠지 아버지께서 재애~미있는 영화 좀 보자고 하셨다. "영화한다더니 요번에 뭘 빌려오나보자"라는 의미심장마비한 심중을 알아차린 나는 곧 사랑스런 무한맵을 떠나보내야 했다.. 보나스로 연두부구입의 임무까지 하달받고 나서 발꼬락을 운동화 속에 넣었다. 이번 임무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위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나는 공중전화로 유재희선생님과 접촉을 시도했다...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은 알아서 고르라는 심장마비한 가르침을 주셨고 나는 땀나게 뛰어 연두부와 비디오를 획득, 본부로의 귀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 이제 길고긴 언어유희를 떠나보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에너미라인스를 환영하자..



'비됴방에서 많이 비치된 테잎을 골라라' 하나의 공식으로 알려진 격언을 뒤로하고 나는 나의 경험에 비춘 단 하나만 비치된 그 테잎을 빌렸던 것이다. 피의 진함이 여실히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결과는 좋았다. 스릴의 잔치라고 불릴만한 영화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파일럿 버넷 중위는 성탄절 정찰 비행에서 세르비아군의 기밀을 촬영하고 격추되어 적군지역에 떨어진다. 동료는 사살되고 그는 외로이 탈출의 여정을 시작한다. 아군제독 진 헤크먼은 컴(come)을 "껌"이라고 발음하는등 유달리 진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관객의 눈이 되어 또는 입장이 되어 그의 신변에 집중하는 위기조성주체의 역할도 맡아 그 역할의 지대함을 입증하였다. 암튼, 그(버넷)는 천신만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다소 힘빠지는 내용이지만 감독 '좐 무어(이하 좐;;)'는 얄굳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공의 개패를 좌우하였다. 좐이 어떤 감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군의 스케일을 사진처럼 때로는 붸리 슬로우하게 담아내면서 주인공의 공포를 이식시키는 것으로 보아.. 입술모아 울림소리를 내고싶다.
암튼 그런식으로 추격자에 대한 공포심을 부각시키는 한편 빠른 편집과 여러구도에서의 핸드헬드방식으로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한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싶다. 겨울숲의 으스스한 배경에서 부터 우중충한 군복, 사령실의 검푸른 분위기까지 미술적인 스릴도 한 몫한 것 같다. 쫓기는 동안의 날씨는 주로 꿀꿀하며 그렇다고 시원하게 비나 눈이 오는것도 아니어서 그 찝찔한 긴장을 배가시켰다.
한가지 물고 늘어지고 싶은 것은 왜 날개단 성모마리아상이 나오냔 말이다. 십수미터됨직한 마리아상의 반쪽은 만신창이다. 날개는 박살나고 얼굴은 깨져 알아보기도 힘들다. 중풍에 걸렸나? 그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묶어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마지막엔 미국측과 세르비아군측의 공격을 중간에서 고스란히 받는다.. 긴장의 응어리가 풀리는 마당에 성모마리아상은 다 뭔가? 쉬-이 연기를 풀어올리는 마리아상을 뒤로하는 제독과 버넷일행.. 헬리콥터 날개사이로 보이는 저 돌덩어리는 오늘날 무능력한 종교의 힘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닌가?.. 그게 희생인가?... 하지만 희생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 경쾌하다. 좐, 실수인가 간악한 계락인가,,, 아아.. 난 그렇게, 또다시, 스스로 현기증에 걸리는 거시었던 거시다..

암튼 오늘 내 영화고르기 시험은 합격한 것 같다



오늘도 정리할 수 없는 영화평(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글;;;)을 쓰면서 늘 끓어오르는 그러나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좋은 글 창작에의 욕구를 느낀다. 으흑,,-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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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와 마사히코, <서울>

 

서울 SEOUL

감독 : 나가사와 마사히코

배우 : 김지연, 나가세 토모야, 최민수, 최성민

장르 : 액션

등급 : 12세 이상

상영시간 : 108분

제작년도 : 2001년

개봉일 : 2002년 03월 22일

국가 : 일본



 서울에 나타난 인본인(이 본 시각)의 한국인  일본자본으로 한국에서 찍은 영화-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일본영화라고 생각하며 재생을 눌렀다.(마지막 크레딧에서도 일본인 이름들이 줄줄..)하지만 미션바라바가 그렇듯 여기저기서 한국관객을 염두에 둔 감독의-또는 다른 스탭들의- 의도가 드러났다. 50%이상이 한국어라는 점과 그에 따라 대부분의 배우들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특히 그랬다. 그래도 역시 외국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장소를 설정하는데도 미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는 내내 한국 국가 이미지 홍보자료처럼 군다. '레-기'라고 힘주어 교육하는 한국의 예의란 그토록 우유부단하고 엄격한 것이었나? 아랫사람이 담배를 피운다고 멀리서부터 달려와 주먹을 날리거나 웃사람이 수저를 들지 않아 멀뚱멀뚱 바닥만 쳐다보는 것은 예의인가?.. 감독은 어릴 때 '조선'에서 자란 중늙은이이거나 한국 스태프들의 장난을 곧이 곧대로 믿는 무지갱이 순수파일 것이다. 장소섭외는 어떤가, 이미 널리 알려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포스코센터가 한일합동은행으로 변신하질 않나 예술의 전당이 아시아 국제 정상회담장소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TV 아나운서가 예술의 전당사진으로 오버랩되는 설정은 확실히 황당한 구석이 많다. 한국-일본을 모두 신경쓰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래도 <춤추는 대수사선> 이래 오랫만에 일본액션의 냄새를 진하게 맛본 것 같아서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런 장면을 꼽자면 비행기를 대절해 주는 장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종류의 비중있는 경찰들이 일렬로 도열하며 주인공 나가세를 배웅한다. 비행기 문앞까지 이어지는 그 경례의 행렬... 윽,. 일본의 냄새.  한국영화에 나타난 외국인, 외국영화에 나타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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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일단 지금,

 

 <조사방법론> 과제가 날 압박한다.

 

-수업한 내용에 따르면 2년전 나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했고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을 시도했다. 당시, 연구결과는 불완전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비교연구인 종단연구 패널분석법으로 연구설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교육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다분히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이번 과제에 이 프로젝트를 결합할 계획이다. 우선 당시 인터뷰 대상자들과 연락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접근가능성을 따져본다. 접촉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변했을지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증한다. 만약 가설이 사회과학적 가치가 있다면(타당하다면) 그 가설을 토대로 질문 항목을 구성한다. 공통 질문으로 하되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예상·반영하여 정교하게 만들어 나간다. 연구방법은 "비디오카메라로 기록할 것인가? 설문지 만으로 측정할 것인가?" 혹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동안 진행할 것인가?" 등의 자기물음을 던지며 구체화시킨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성패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과제제출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꾸준히 점수가 깎인다. 신속하게 자료조사를 마쳐야 하므로 조사에 앞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살짝 막막하다.

 

 

 일단의 학우들에 의해 직책이 주어졌다.(내가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수장이 아니라 그 보조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게 됐다는 충격은 한동안 내 정신을 앗아갔다.)

 

-도무지 현실감각이 없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내 논리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내가 뽑힐 수 없는 이유를 몇가지 대자면,

1. 나는 1학기는 단지 어영부영 이빠진 출석으로 일관했을 뿐이고 2학기는 처음 1~2주를 빼고는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대신 아르바이트에 전념했다.). 따라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친구들도 나를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임원이라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친화력이 큰 요건이 되는 법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2. 같은 맥락에서 MT나 새터 등 과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된다. 나는 대학을 들어오기 이전부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

3. 나는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사정이 어둡다. 조교실에서 전해지는 일련의 정보들을 스스로도 접수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적이 많다. 수강신청이라든가 강의실 변경 같은 문제들 말이다. 임원은 행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일텐데, 나의 경우는 작년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내가 뽑힌 이유는 무엇인가? 몇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

1. 개인주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만큼이나 강하다는(어쩌면 더한!) 사회과학부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않길 원한다. 그럼 나같은 상황의 캐릭터가 적임이다. 수장인 성혜군의 경우 과내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보조직책에는 오히려 이런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아니면 그들은 짓굳게도 내 폐쇄적인 인간형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성혜군과 같이 세워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조직은 어떻게 운영될까? 피식 웃으며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3. 가장 설득력을 지니는 가정으로, 투표 전, 후보 4명 중 1명은 소극적으로나마 임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다른 1명은 전학기 과대였다(후보자가 나오지 않자 자진했다. '희생타'로 보여진다.). 나머지 두명 중에 과대와 부과대가 나오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인데, 이럼 말 다했다. 다들 임원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그냥 무덤덤한 내가 얼결에 빈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식의 소극적인 과대선출은 학부 전체 차원에서 비판이 있어야 한다. 늘 있어온 문제라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도 늘 있어야 한다. 그러려니 하기엔 열받는다. 나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그들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다음 논의는 좀더 포지티브한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다. 비관적인 예측과 자학으로 한학기를 망치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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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정   1948-07-12
개정   1952-07-07
개정   1954-11-29
개정   1960-06-15
개정   1960-11-29
전문개정 1962-12-26
개정   1969-10-21
전문개정 1972-12-27
전문개정 1980-10-27
전문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풉瘦냅걍┻동?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구기양?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내용출처 : 청림출판사, 판례 소법전, 이시윤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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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中에서

에뒤아르의 회상_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대사는 마지막 시도로 아들을 불러 남자 대 남자로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에뒤아르, 이제 너도 네 삶을 책임져야 할 나이다. 네 엄마와 난 여태 가능한 한 참고 네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만, 이젠 그 터무니없는 화가의 소명 따위는 집어치우고 네 진로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어."

 "하지만, 아버지, 화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진로예요."

 "우리가 너에게 쏟은 사랑,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전에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난 네 행동을 네가 당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부모님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해요."

 대사는 잠시 헛기침을 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애정 표현에는 익숙지 않은 탓이었다.

 "그럼, 우리에 대한 네 사랑의 이름으로, 제발, 네 엄마가 원하는 걸 해다오. 그 그림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너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아버지는 절 사랑하시죠.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신 아버지는 제게 풀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게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도 제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인간이 되길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지, 사랑의 이름으로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말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만, 지금은 너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네가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너에게 쏟는 사랑의 이름으로, 집으로 돌아와다오.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의 심오한 의미로도 말이다. 넌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어.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다구.

 네가 태어나고, 우린 우리 삶에서 가장 웅대한 꿈들을 키워왔다. 우리에게 넌 모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자 과거지. 너의 조부모는 하급 공무원이었어. 외교관이 되기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난 사자처럼 싸워야만 했다. 그 모든 게 오로지 너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가 좀더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대사가 되어 서류에 처음 서명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을 난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네 차례가 되는 날, 네게 물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해왔지.

 우릴 실망시키지 말거라, 얘야, 우린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네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구나.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해다오. 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동해도 좋아."

(중략)

 이튿날, 그들은 엉망이 된 에뒤아르의 방, 갈기갈기 찢긴 그림들, 시선을 하늘로 향한 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엄마는 달려가 에뒤아르를 품에 안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뒤아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사랑에 질려버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림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충고를 따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인간을 그 자신의 꿈에서 분리시키는 심연을 건너버려, 더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무대를 떠나버리는 것이 더 간단했다.



 "제 생각도 박사님과 같아요. 저는 패닉 신드롬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업도 남편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신이 없다는 아주 추상적인 이유로 결국 이곳에 머물렀죠. 사실이예요. 저는 제 삶을, 또다시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야만 할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상실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쇼크 ─ 죄송해요,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TEC라고 해두죠, 시간표, 환자들의 히스테리 발작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규정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비슷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세상의 법들보다 견뎌내기 훨씬 쉽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지난밤, 한 여자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어요. 흔히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연주였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그 소나타, 그 전주곡, 그 아다지오 들을 작곡하기 위해 고심했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당시 음악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든 작품들 ─ 모두 유니크한 ─ 을 선보였을 때, 그들은 분명히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난 누군가 제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을 생활고, 쓰디쓴 모멸감, 그들이 창조해낸 새로운 하모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이 보냈을 야유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저 곡들을 만드느라 작곡가들은 고통을 당했고, 저 아이는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영혼을 바쳐 저 곡들을 연주하고 있어. 그럼 나는, 나 역시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 아닌가? 나 역시 내 삶이라는 음악을 저토록 역광적으로 연주할 수 있길 바라는데, 난 내 영혼을 어디다 내팽겨쳐버린 것일까?'"

 이고르 박사는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었다. 그 모든 반성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일렀다.

 "난 내 영혼을 어디다 내팽개쳐버린 것일까? 내 과거 어딘가에, 내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삶 속에, 저는 짐과 남편, 직업 ─ 해방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없어 벗어 버리지 못했던 ─ 이 있던 그 순간이 포로가 되도록 제 영혼을 방치했어요.

 제 영혼은 과거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곳에 있어요. 저는 다시 이 몸 속에서 열기로 가득한 제 영혼을 느낄 수 있어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삶은 저를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겼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걸 이해하는 데 삼 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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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관계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로 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11시에 문자가 왔고 나는 자는 중이어서 새벽4시에 일어나서야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언제 밥이나 같이 먹자고_ 이시간에 문자를 보내서 짜증난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핸드폰끄고 자던가 답장보내지 말고 푹자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왔는데 장난아니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당황하는 땀모양 띡 보냈다

 

우선 그 친구의 예민한 성격을 알면서 이시간에 문자를 보낸것이나 당황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요인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문자를 씹었다는 사실. 그 친구, 답장 진짜 오랫만에 보낸거다 반가워서 재지 않고 바로 답장을 보낸 거였다 근데 상황에 기초하여 자신은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대로 문자로 써보냈다 거기까진 좋은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음 나는 당황하다가 답답해져서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서 시비를 가릴 수도 없는 거고. 못난 짓이지만 어쩌랴 내가 깨있는 동안 이런 일이 생겼을때 같이 깨있는 사람이 없는 걸. 다짜고짜 전화해도 얘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혼자 삭히거나 그냥 넘어가라고는 하지 말라 사실 자야한다는 전제만 아니면 전화해서 치고 박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암튼, 그렇게 못하는게 답답한거다(젠장)

 

그래, 지금은 글을 써서 남길만한 결과가 없다 다 나의 문제제기와 감정서술이 될 것이다 더 나가면 그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할 거고. 이제 감정서술은 그만두고 간단히 문제제기를 해보기로 했다

 

1. 인간관계에서 생각한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했고 상대방은 그게 짜증나서 짜증난다고도 했다 연락하지 말라는건 일종의 매도다 짜증난다는 감정에 충실하여 사람도 평가한 것이다 내가 이시간에 문자를 보낸것은 예의의 문제지만 관계에서 자의적인 평가는 도리의 문제다

 

2. 적절히 상대방의 반응에 대응했어야 했다 짜증난다는 문자에 당황했고 구차하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있는 말을 했다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사람의 생활에서 다른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내가 짜증나서 그랬을 수도 있다 중요한건 내 태도가 그 상황에서 황당한 것이라는 거다

 

차분히 생각하면 11시에 문자 보내는 것보다 4시에 문자 보내는 게 훨씬 비이성적이다. 내가 잘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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