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트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공부 및 정리중.ㅁ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2/20
    2008.09월호
    흑무

2008.09월호

- 건강검진 : 안전보건에 있어 예방적 행위이며 동시에 사후관리이다.

(...) 건강건진 기관의 선정/검진방식/결과 공유방식에 대해 노조가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관심과 조직력이다.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행할 지침과 감시할 조직력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제도는 공수표일 뿐이다.

검진 이후 사후 조치 : 건강개선, 작업장 환경 개선 등.

 

-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급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호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 . . . . . .    가 현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이다.

: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원병원과 다른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現,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음  vs.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기관 설립 가능

2)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다.

4)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영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념정리-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다른곳에서 데려옴, 그러나!!!!!!!!!!! "더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등장한 '반쪽짜리 영리법인병원'이다. 영리법인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일수도 있다. /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법인병원이 등장할 수 있게된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 이 정책은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핵심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화,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단체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우한 건강보험공간의 질병정보 공유(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수익산출이 가능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된다)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서울시 가정도우미(사회서비스 고용에 관련하여)의 문제점/개선방안

문제점 1) 저임금의 불안정노동(단기 고용)

2)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 : 노동빈곤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음.(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자기흐생과 봉사정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조항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2) 최저임금의 현실화 - 최저임금 기준선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성, 임금수준, 노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과 연대가 필요.

: 노동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키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