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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2289

 

그럼 뭐가 인권의 문제여?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 의원은 인권위가 전문성도 없으면서 월권을 한다고 무척이나 분개했다고 한다. 과연?

 

작년에 인권위에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현황조사를 실시했었다.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연구 과제가 이 중 "건강권 기초 현황 조사"였다.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수정작업을 했던 ㅜ.ㅜ)

당시, 건강권 이외에도 사회보장, 주거권, 아동권, 노인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세부 영역이 있었고, 이와는 또 별도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팀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세부 과제들은 대개 대학의 교수진(전문성이 없는?)들이 맡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검토와 연구 팀 내부의 조정을 거쳤었다.

 

당시에 우리가 했던 일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권고안을 직접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기존의 국제 권고 사항들(이를테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개별 영역에서 ILO나 WHO 같은 국제기구)에 비추어 각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의 논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우리 팀은 이 일을 동아전과 편찬 사업이라고 불렀다... 한 주제를 깊이 파고 든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들을 몽땅 망라해서 근거 자료들을 요약 제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

이를테면, 우리는 보고서에 이주 노동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썼는데, 이걸 우리가 새롭게 발명한 건 아니었다.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슈였고, 그걸 다른 나라 사례와 국제 권고에 맞추어보니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 거라는 결론을 내렸었던 거다. 며칠 전 이주 노동자들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우리가 했던 일이 쬐금이나마 영향을 미쳤겠지 하는 자부심(^^)에 잠시 뿌듯했었다. 물론 직접 투쟁에 나섰던 많은 이들의 노력에야 댈 바가 아니겠지만 ㅡ.ㅡ;;

 

전문성이 문제라.... 

도대체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기본 개념 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다는 거야 말로 진정한 전문성 문제 아닐까? 

 

 

*  사족...

처음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생겼을 때...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예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다. 허나, 그들이 국가의 왼손으로서 그동안 보여온 모습들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기자회견을 했던 날 오후에 회의가 있었다.

위원들과 실무 연구자들의 그 표정....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지쳐 보이면서도, 마침내 해내고야 말았다는 그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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