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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1/12 21:43

정원초과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런데 문제는 정원초과가 단순히 '비좁다'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정원이 초과되면 시설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도에 허위사실 신고를 하는 문서 조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인가받은 정원에 맞게 급간식을 준비하고는 초과된 인원에게 먹인다.
이 과정에서 쫄쫄 배를 곯게 되는 건 결국 아동과 교사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국 1 대 8 로 볼 반이 1 대 10, 1 대 15 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봐도 금방 깨닫게 되는 문제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수두룩하다.
서울 Y 어린이집은 3배에 가까운 정원 초과로 인해 교사 역시 적정 교사인원보다 더 뽑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교사는 임명보고가 되지 않아 실제 '교사'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태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초과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교사의 몸에 체화되는 뻔한 현상이 되어버린다.

정말 양치기소년 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정원초과는 '아동학대'의 시작이자 과정중 하나

 

창원 J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11월 창원 중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이다.
주요 접수 내용은 정원초과,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노동권 및 교권침해).
하지만 주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건 무혐의 처리'를 말하고 있다.
정원 초과 좀 했다고, 간식 좀 덜 줬다고,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았다고, 원장실에서 '딱'소리 다음에 아이 우는 소리 좀 들렸다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아동 학대 축에 못 낀단다.

 

오늘 한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지난 달 18일 장롱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살 아이의 사인에 대하여 부검 결과 '영양실조에 의해 굶어죽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나라에선 이 정도되어야 '학대'라고 부른다.

 

그러니 정원초과 == 아동학대 라 부르기엔 좀 약하다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만은 인정해야한다.
정원초과는 아동학대의 시작이자 과정중 하나다.
정원초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수준으로 내몬다.
이제와서 '학대하지 않았다'고 시침 뚝 떼는 양치기는 되지 말자.

 

* 참고자료 : [보도자료]정원초과와 노동자 부당 대우 만연
http://go.jinbo.net/mybbs/view.php?board=kcwu-10&id=2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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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21:43 2005/01/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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