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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3/22 00:59

문득 오노 요코처럼 지시문을 날리고 싶어졌다.

 

얼마전 노동부에 질의를 하나 넣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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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교사 점심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내용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교사들은 근무조건상 실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점심시간동안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정신없이 일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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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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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시간의 중단을 말하며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이러한 휴게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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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그냥 책 좀 뒤져도 나오던데...

 

무슨 뜻일까?

 

1) 니들 알아서 해석해라?

2) 우리 입으로 차마 말은 못하겠다?

3) 보육교사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맞다?

 

3)은 아닌 것 같고... 3)이라고 말하면 뭐라도 날라오나?

하여간 참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한 답변...

에잇, 제대로 답 안하면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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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00:59 2005/03/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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