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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한 철학적 고찰 1.

1. 근대적 주체의 해체에 대한 고찰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단적인 폭력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이런 극단적 폭력 형태는 인종청소, 경제의 파멸로 인한 기근과 절대빈곤, 대재앙(외견상 자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의 살인과 같은 유행병, 가뭄, 홍수, 지진 등) 등 잔혹한 폭력의 지대를 낳고 있으며, 결국 세계를 생명의 지대와 죽음의 지대로 분할하는 ‘초국경’(원한의 경계선)을 만들어 내는 형태를 띤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시민성을 창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정치적 조건으로 인하여 죽음의 지대의 인민은 불필요한 잉여로 간주되고, 외부세계는 예방적 반봉기라는 관점에서 이 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호제거 또는 절멸을 조장하거나 개입하는 형태를 띤다. 이렇게 전쟁이 극단적 폭력 형태를 띠는 것은 근대적 주체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 전략의 근대적 주체였던 국가-인민-군대의 통일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는 민족국가의 국경이 해체됨을 의미하며, 민족국가 내에서 국가와 인민(그람시에 따르자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의’ 체계가 무너져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이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 민족국가 자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좀더 값싼 노동력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시장 확보에서 갈등이 첨예화되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을 때에는 그들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통제하고 제도화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의 정치권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해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 즉 그는 전쟁의 극단적 상승을 통하여 군사전략의 근대적 주체로서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인민-군대의 통일체의 해체를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근대적 주체의 해체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론 체계에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자신의 『전쟁론』을 출판하기를 꺼려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적 체계는 크게 4가의 명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전쟁의 정의로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2) 전략으로서 ‘방어’는 본질적으로 ‘공격’이나 ‘공세’보다 우월하다는 명제이다. 3) ‘절대 전쟁’과 ‘제한 전쟁’의 구분이다. 4) 전쟁의 역사에서 다른 전략적 요인에 대한 ‘도덕적 요인’의 궁극적인 최우선성이다. 이러한 4개의 명제는 서로 씨줄 날줄로 얽혀 있는데, 이 체계를 통해 클라우제비츠가 근대적 주체의 해체를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는 난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1) 전쟁의 정의로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이 명제는 『전쟁론』의 분리된 두 곳, 1편과 8편에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확실히 전쟁이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또는 ‘다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강조한다. 이때 다른 수단은 위협이나 압박뿐만 아니라 현실의 폭력, 심지어 극단적 폭력의 수단이다. 이때 정치의 수단은 비폭력적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다른 수단인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정치 행위는 절대적 한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절대적 한계에 도달하면 정치적 주체의 존재가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며, 비폭력적 성격의 정치 특성과 논리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함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곧 전쟁의 수단 사용이 정치에 반작용하거나 정치를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변증법적 진술로 제시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정치(비폭력)(즉자)--> 전쟁(폭력)(대자) --> 정치(폭력)(즉자대자)라는 진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쟁의 정치에 대한 ‘자율성’ 또는 ‘독립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치는 자신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며,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주체의 해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4)의 도덕적 요인의 최우선성이라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는 동의의 관계에 있는 화폐관계에서 자기 증식이라는 목적을 폭력적으로 관철하는 자본관계로 변화한다는 맑스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다. 즉 한편으로 정치가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전쟁의 폭력적 수단이, 전쟁의 논리가 정치의 본성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논리가 되지 않을 때에만 정치적 수단으로 남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가 비폭력적, 폭력적 수단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치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자기 자신 안에 ‘폭력’을 내재함으로써 언제든지 변증법적인 위기와 갈등을 맞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주체의 해체라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또한 전쟁의 정치에 대한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2) 전략으로서 ‘방어’는 본질적으로 ‘공격’이나 ‘공세’보다 우월하다.


클라우제비츠에게서 방어의 우월성은 전술 수준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의 우월성은 전략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수준에서 전형적으로 존재하고 전략 이론의 전체 대상은 이 명제를 확립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방어의 전략적 우월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방어의 우위라는 개념은 정치적 목적(Zweck)과 무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군사적 목표(Ziel)와 관련할 뿐이다. 그리고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정치적 합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때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계획의 주요 목표는 궁극적으로 전장에서 전략의 자율성을 정확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략의 자율성은 또한 근대적 주체의 해체와 연결된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는 방어의 우월성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다. 클라우제비츠에게서 공격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치에 대해 자율적이지 못하다. 이때 전쟁은 극단적 상승으로 인하여 극단적 폭력 형태를 띠게 된다. 반면에 방어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율적이다. 이때 전쟁은 극단의 폭력 형태를 띠지 않는다. 공격 전쟁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 정치가 전쟁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으며 전쟁은 정치에 종속된다는 자신의 논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논리의 모순을 통해 방어 전쟁의 우월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방어 전쟁도 단순히 방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어 전쟁은 그 성격상 마지막에 가서 ‘공격’적인 전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형식적으로라도 끝나려면 적을 격퇴시켜야만 하고, 이때 적의 격퇴는 적의 섬멸 또는 궤멸이라는 형태를 띠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베트남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방어 전쟁은 방어를 넘어서서 공격으로 전환되고, 전쟁과 정치 사이의 자율적 관계는 정치가 전쟁에 종속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공격 전쟁에 대한 방어 전쟁의 도덕적 우월성도 사라지게 된다.


3) ‘절대 전쟁’과 ‘제한 전쟁’의 구분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과 ‘제한’전쟁을 구분한다. 그런데 절대전쟁이 아닌 것을 ‘제한’전쟁과 ‘현실’전쟁으로 구분했다. 그에게서 제한전쟁과 절대전쟁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두 극점이며 현실전쟁은 이 두 극점 사이에서 움직이고 다양한 단계와 결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전쟁들 사이의 관계성은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한전쟁(즉자) --> 현실전쟁(대자) --> 절대전쟁(즉자대자).

 제한전쟁은 18세기 절대왕정 시기에 정부 간의 전쟁으로 나타났다. 이 전쟁은  군사 카스트의 지휘 아래 용병, 직업군인, 모병된 신병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행되었고, 이 전쟁의 목적은 이른바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적대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정의상 제한전쟁이었다. 이 제한전쟁은 전쟁이 정치에 종속된 형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타난 전쟁은 새로운 전쟁으로서의 절대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극단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 인민(민족)의 무장을 동반했고 나폴레옹은 이를 유럽 대륙의 헤게모니를 위한 제국주의의 도구로 이용했다. 그 이후 무장한 민족들은 서로의 실존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정치가 전쟁에 종속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제한전쟁에서 절대전쟁으로의 전개가 역사적으로 비가역적이며 ‘전쟁의 절대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클라우제비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전쟁으로 향하는 경향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절대전쟁은 이른바 전 인민(민족)의 무장으로 인해 이른바 ‘절멸’의 전쟁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국가(정치권력)의 존립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 인민(민족)의 무장화는 ‘절멸’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곧 정치가 전쟁에 종속되어 정치의 최우선권이 파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클라우제비츠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국가의 형성과 전쟁의 역사적 흐름을 통한 전쟁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헤겔의 변증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주체로서의 국가의 존립과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칸트에게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클라우제비츠는 불안한 귀족 가문 출신의 프러시아 장교로서 주로 칸트적인 철학교육을 받았다). 즉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조국인 프러시아가 현상적으로 최고로 완성된 형태의 입헌군주제 국가이고 이 국가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이성의 오류이며, 이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정언 명령으로서 도덕적 요인에 최우선성을 두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4) 전쟁의 역사에서 다른 전략적 요인에 대한 ‘도덕적 요인’의 궁극적인 최우선성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역사에서 다른 전략적 요인들보다 ‘도덕적 요인’에 궁극적인 최우선성을 놓는다. 이 ‘도덕적 요인’은 전쟁과 정치의 접합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도덕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쟁의 비합리적 측면에서의 요인이다. 이 요인은 ‘동의’에 기반한 합리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 이 요인은 전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난폭한 죽음의 위험과 대치할 수 있게 하는 개개 병사의 ‘용맹’, 전장 상황의 무한한 복잡성을 독자적인 직관으로 대체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총사령관의 자질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치의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이다. 이 요인은 국가의 ‘지성’ 또는 국가의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합리성은 비합리성의 영역에 있는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주체인 국가의 유지, 보존의 문제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전쟁의 극단적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각 병사 개인의 용맹은 ‘애국심’으로 나타나며, 이 애국심은 민족적 능력의 배경이 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이다. 또한 총사령관의 자질은 전쟁을 ‘제한전쟁’으로 만드는 능력, 즉 수단과 목적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전쟁의 비합리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 요인은 두 번째의 정치의 합리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요인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전쟁은 전 인민의 무장을 통해 절대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리하여 근대적 주체인 국가는 무장한 전 인민에 의해 해체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 전쟁의 도덕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합리적인 도덕적 요인이 전쟁의 비합리적인 도덕적 요인 속으로 사라짐으로써 도덕적 요인 자체가 야만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첫 번째 도덕적 요인으로부터 두 번째 도덕적 요인으로의 승화는 전쟁의 ‘정치화’라는 의미에서 방어 전략과 방어의 반격으로의 전환에서 사활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렇게 승화된다고 하더라도 애국심은 방어 전략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지배할 수 없는 비합리적 정서이다. 왜냐하면 이 애국심은 전쟁의 비합리적인 도덕적 요인인 용맹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부에 용맹의 불씨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덕적 요인은 정치의 합리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애국주의는 국가(지배계급)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요소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제비츠의 딜레마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국가가 일반적으로 당면한 정치적 문제의 군사적, 전략적 등가물이었다. 어떻게 봉기를 제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고삐를 채울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결국 맑스주의에서 계급의식의 문제, 그리고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연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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