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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42.

# 2012. 3. 24. 토요일 #

 

- 난지구장(총5게임) (날씨 맑다가 흐리다 반복)

 

- 그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총 5경기 모두 취소됨.

 

** 야구 규칙 5.00 볼 인 플레이와 볼 데드 **

 

5.10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 데드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심은 타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a) 날씨, 어둠 등으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b) 조명 시설의 고장 때문에 심판원이 플레이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부기] 각 리그는 조명 시설의 고장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특별 규칙을 만들어둘 수 있다.

 

[주1] 플레이의 진행 중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길 당시 끝나지 않은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더블 플레이 및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다면 비록 최초의 아웃이 성립된 뒤라도 그 플레이는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명 시설이 고쳐지면 고장으로 무효가 된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주2] 타구, 투수의 투구나 송구, 야수의 송구가 7.05에 규정된 상태(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로 되었을 때 4사구, 보크, 포수나 야수의 방해, 주루방해 등으로 주자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비록 각 주자의 주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플레이는 유효로 한다.

 

[주3] 플레이 도중 조명 시설 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예:불빛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타워 1~2개가 꺼졌을 경우) 즉시 타임을 성언하느냐 아니면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볼 인 플레이 상태로 두느냐 하는 것은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다.

 

(c) 선수나 심판원에게 사고가 일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외야 펜스 너머로 홈런을 치거나 1개 루 이상의 안전 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

 

(d)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주] 감독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갔거나 주자가 뛰고 있을 때처럼 플레이가 시작되려고 하거나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타임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감독의 요청이 있더라도 심판은 “타임”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타임”이 발효되는 것은 “타임”이 요청되었을 때가 아니라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한 순간부터이다.

 

(e)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를 느끼거나, 양 팀 감독과 협의하거나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경우.

 

(f)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나 스탠드로 넘어 들어가 쓰러지거나 줄을 넘어서 경기장 안까지 넘쳐 들어온 관중 속으로 파묻혔을 경우 주자에 대해서는 7.04(c)[“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의 규정을 적용한다.

야수가 포구한 뒤 벤치로 들어갔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볼 인 플레이이므로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g) 심판원이 선수나 그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였을 경우.

 

(h) 심판원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단 5.10(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주] 선수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플레이가 진행 중이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으로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플레이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5.11 볼 데드가 된 다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서고,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 경기는 다시 시작된다. 투수가 공을 갖고 투수판에 서면 주심은 곧바로 “플레이”를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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