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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43.

# 2012. 3. 25. 일요일 #

 

- 덕수고 구장(총3게임; 12:00~18:00, 날씨 화창하고 바람 많이 불음)

* 제1경기(주심: 본인) (8강전)

* 제2경기(주심: 본인) (8강전)

* 제3경기(주심: 본인) (8강전)

 

- 3게임 모두 콜드게임이 났다.

- 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좋은 것에 비하여 운영은 그리 좋지는 않다. 라인기도 없어서 라인도 그리지 못하고, 로컬 룰도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정해서 했다. 기록실과 심판실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으나, 열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박스는 5월 이후에나 열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 모두 일방적인 경기라서 큰 문제없이 경기 운영이 이루어졌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1 (a) 공격 팀의 선수는 그 팀의 타순표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b) 제2이닝부터 각 이닝의 선두 타자는 앞 이닝에서 정규로 타격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타자이어야 한다.

 

6.02 (a)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즉시 타자석에 들어가 타격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와인드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벌칙: 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 자세에 들어간 다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도 투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 당해 투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c)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타자석 안에 있더라도 타격 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정규 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를 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6.03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6.04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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