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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지시 정황 드러나… 검찰 수사 불가피?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국 NLL 넘어 북한 향해 무력시위…김영란법 시행 1년, 공무원 62% ‘잘 지켜지고 있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를 통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협조 회의 결과’란 문건(2012년 3월10일 작성)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군무원 증원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이 괌에서 출격한 공군 전략폭격기 B-1B랜서 여러 대를 F-15전투기와 함께 23일 밤 동해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 받는 가운데 안보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론이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적 수단을 고민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된지 1년이 됐다. 서울신문은 법 시행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공무원 응답자의 62%는 ‘잘 지켜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민간인의 경우 같은 답변을 35%밖에 하지 않았다.  

다음은 25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한 말폭탄·미국 무력시위 위험수위 넘는 기싸움”
국민일보 “‘金 은신’ 지하벙커 불시에 초토화” 
동아일보 “한밤 北원산 350km 앞 동해에 뜬 B-1B” 
서울신문 “美 군사옵션 ‘죽음의 백조’ NLL 넘었다” 
세계일보 “사람 없어 빈집 태반인데 새 아파트 짓는 ‘축소도시’”
조선일보 “美폭격기 NLL 넘어…靑, 긴급 NSC” 
중앙일보 “내년 6월 개헌투표 국민 78%가 찬성” 
한겨레 “댓글공작 사이버사 MB가 직접 지시했다” 
한국일보 “‘넌 누구 빽 있니’ 新음서제 절망의 청년들”
 

 

MB, 댓글공작 개입했나 

 
▲ 25일자 한겨레 1면
▲ 25일자 한겨레 1면

 

2012년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해당 문건 중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돼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고 한다.

문건에는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돼있는데 ‘주요 이슈’에는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또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개입이)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댓글공작 최종수사 발표에선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겨레는 “하지만 공개된 문건을 보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일일 동향보고서과 작전결과서를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방비서관실이 “동향보고서는 (천영우) 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윤영범) 국방비서관에게 제공, 작전결과는 대면보고만 가능하도록 협조”라고 나온다. 한겨레는 “흔적을 남지기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무력시위 수위 최고조 

미국의 이번 무력시위를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세계일보가 뉴욕타임스를 참고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태평양 해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시도하면 대북 군사공격을 더는 늦출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5일자 세계일보 3면
▲ 25일자 세계일보 3면

 

이 신문은 이번 무력시위에 대해 “심야출격, 북한 영공 최근접 비행, 미군 단독비행” 등 세 가지 점을 주목했다. 그동안 미군이 B-1B 등 전략자살을 한반도에 전개한 시간이 대부분 주간이었다는 점에서 심야출격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 공습이 야간에 이뤄진 바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이용해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투전꾼’, ‘악의 대통령’ 등의 표현을 이용해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만약 그가 ‘리틀 로켓맨(김정은)’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 압박을 주문하는 사설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북미간 초강경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란 입장을 견지하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동시에 한미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도 했다.

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호 결의가 통과된지 12일 만에 조치로 동아일보는 “비교적 신속히 나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인 원유 수출량 동결 조치가 이번 공고에 빠졌다. 이 신문은 “‘보여주기’식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NSC를 소집해 북한의 동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구체적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부처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에 대한 지지집회를 연일 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해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2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며 10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 25일자 동아일보 사진기사
▲ 25일자 동아일보 사진기사

 

리일배 노농적위군 지휘관은 “미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들어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집회 뒤엔 군중시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서울신문은 화훼시장, 한정식집 등을 둘러보고 썰렁하다는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은 “서민 업종에 매출타격이 몰렸다”며 “반면 백화점, 골프장 등 고급 산업의 매출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타격이 가장 큰 화훼업은 44.7%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우 도매가격이 법 시행 이전보다 9.5% 내렸고, 인삼농협의 판매실적은 전년보다 23.3% 줄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음식점 법인카드 사용액도 줄었다”며 “접대 식사가 줄었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법인카드 사용액 비교결과 한정식집은 25.2%, 일식집은 7.2%가 법 시행 이전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골프장과 백화점의 매출은 회복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는 지난해 2분기보다 서비스업생산지수가 8.1% 늘었고, 백화점의 경우 추석선물 판매실적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었다고 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부정 청탁’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 14건의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이 단일화돼 있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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