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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9/26 12:25
  • 수정일
    2017/09/26 12: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지현 기자
발행 2017-09-26 10:14:20
수정 2017-09-26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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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양지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등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피고인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두고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SK, 롯데와 관련한 새로운 뇌물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영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하냐”며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매주 4회씩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증인이 많아 구속 만기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지나면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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