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익제보, 내부제보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들의 제보자들이 많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제보자들을 대신해 자료를 공개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권한이 부여돼 있다.
두 가지 법에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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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앞두고 압수수색 당한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
ⓒ 유성호 |
이것을 근거로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행위를 판단해보자.
우선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스템 오류로 공개된 것이지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이 자료를 생산한 청와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개 및 비공개 판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이 판단을 묻지 않고, 오류 작동한 자료를 내려받아 공개할 경우 두 가지 법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무단 유출죄(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 35조 4항, 5항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 의원의 행위는 위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 이외에 이 행위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따르면, 심 의원이 공개한 것이 국가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제보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한국재정정보원의 오류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다.
이 행위 자체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다. 만약 국회사무처에 시민단체나 타 부처 공무원이 국회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심 의원이 접근한 방식대로 자료를 내려받아 공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는 참여연대의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20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비공개로 인해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심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처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도 촉구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알권리연구소 소장이자 청와대 정보공개심의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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