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태아에게) 별개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적 근거의 하나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계는 ‘태아 역시 신이 내려준 생명이므로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프로라이프청년회 등 종교단체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헌재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인이 낙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현행 낙태죄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성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낙태를 죄악시하는 전통적 관념을 거부하고 나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대신 “신은 낙태한 여성을 ‘잘했다’고 칭찬해주실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 “신은 여자만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 삶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했어요.”
- 여성A(임신중절 경험자, 모태신앙 크리스천)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회 안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 달밤(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상임연구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하고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셨었대요.”
- 자캐오(대한성공회 사제)
이들은 모두 현행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성만 죄인이 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낙태한 여성은 법적 처벌의 자리에 놓이지만 남성의 자리는 아예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임신중절의) 책임을 여성 혼자 지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하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맞닥뜨린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를 안내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알약으로 임신중단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아기 수첩 만들 거냐고 해서 ‘아니오’라고 했더니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초음파 사진 두 장 받고 나왔어요.”(여성A)
“이주민과 함께하는 용산나눔의집 원장으로 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 분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자캐오)
하지만 신은 여성만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캐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신을 대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캐오)
■ “낙태죄 개선은 반대…아예 폐지돼야”
이들은 또 신앙인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강조하는 소중한 ‘생명’에 정작 ‘신이 사랑하시는’ 여성은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일까요?”(여성A)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해온 건 교회지 신이 아니었어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 대화해야 합니다.”(달밤)
결국 이들은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상황을 폭넓게 하는 등 낙태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낙태를 죄악으로 보는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도 계속 성찰해야 할 것이고요.”(달밤)
헌재는 오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의 차별과 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여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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