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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려 헌법 수정,보충과 조직문제를 다뤘다     

 

▲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비롯새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앉았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것과 조직 문제가 다뤄졌다.

 

먼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의 헌법을 수정보충하는 배경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절대적 보장할 것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국가사업 전반에 철저히 실현할 것 그리고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수정 보충 내용으로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최고인민회의 권한 규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 보충하는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추가해 “(국무위원장은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밝혔다.

 

이것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을 영도의 중심단결의 중심으로 받드는 것이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북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발현된 것이며 나라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북을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수정 보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상임위원장은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의 심의를 제기했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 29일 열린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헌법 수정, 보충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대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이에 앞서 조선사회민주당은 2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박용일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았다.

 

또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 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북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열려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시정연설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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