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에는 검사 2명, 검찰수사관 1명, 법무부 서기관 1명 등 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문화가 있어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며 "위원장으로서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가 검찰개혁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특별히 영입했다"라며 "(첫 회의를 함께 해보니) 성실하고 소신이 강한 것 같아 좋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첫 회의가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날인 1일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공판부 투입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특수부 폐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온 후 (윤 총장의 개혁안을) 평가해야 할 것 같다"라며, 대신 "이렇게 진행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설명했다.
"사실 대부분의 특별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 특수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올려 숫자를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름은 형사부인데 그곳에서 특별수사를 계속 하면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수사합동수사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파견검사 복귀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나온 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검사들도 경찰들도 이 사안은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거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곳에 검사들이 법률조언을 위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법률조언이지만 정보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각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도 검사 한 명 있는 것을 검찰 정보도 받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통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게 분리·독립돼 서로 상호 원조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결합돼 있으면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죠. 한편 기관에 따라서 수사기능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검사를 전면 복귀시키는 게 맞는지 한 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사제도 개편, 감찰기능 강화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 |
ⓒ 이희훈 |
김 위원장은 제1기 검찰개혁위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1기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 사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2기에선 좀 더 디테일하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사제도 개편와 감찰기능 강화를 이야기했다.
"실제 검사들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인사제도에 더 반응합니다. '인사만 공정하면 검사 한 번 잘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각 청의 형사부·공판부 부장들 대부분에 특수부 출신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형사부 검사들의 근무의욕이 올라가겠습니까. 현재 형사부장이 되려면 검찰 경력 중 1/3 이상 형사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비율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들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공판부에 좀 더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또 비리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의 경우 상당 부분 사표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조차 받지 않고요. 대부분 기관은 감찰·징계 기능이 살아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못합니다. 검찰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1차 감찰, 법무부에서 2차 감찰을 받는데 거의 그게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위의 바로 다음 회의에서 감찰제도 전반에 대한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이번 (조 장관) 수사를 보며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소환 시점, 혐의 내용 등 일반적인 내용이면 몰라도 구체적 진술이 흘러나가버리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건 같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는 진술이 그대로 보도된 사례가 있지 않았나, 박상기 전 장관 때 새로운 수사공보준칙안이 마련됐다고 하니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내부 징계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노력해 사건을 파악해야지 검사와 친한 기자가 앉아서 정보를 얻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국과의 관계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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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후 지금까지, 딱 한 번 감사 전화가 온 것과 발족식에서 만난 것 외에 조 장관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 장관이) 대학 선배긴 하지만 친분은 없고, 위원장직 수락도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개혁위 위원 인선에도 법무부보다 제가 더 많이 관여했다"라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검찰개혁위의 권고를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과감하게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부 나아간 점도 있지만 그동안 사실 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라며 "이런 점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태를 겪으며) 실제 현실에 대해 정부도 많이 깨달은 것 같다, 검찰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안 것 같다"라며 "윤석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검찰조직의 성격이 원래 그렇잖나, 그동안 정부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특히 완전히 기득권화된 기관의 개혁이란 게 참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정치검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틀린 말 같아요. 정치검찰은 정치권력을 이용해 조직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스스로 관료권력화된, 즉 정치권력과 거래하는 정도의 권력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결국 권한을 쪼개고,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큰 계획이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 위원장은 조 장관이 평소 강조한 "견제와 균형"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을 누가 통제하나"라며 "전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 |
ⓒ 이희훈 |
"한 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권한을 담당해 각 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상호 통제가 이뤄지는 거죠.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의 기능을 분리시킨 이유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수사한 사람이 재판하지 말라'인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권한이 쪼개져야 악한 인간 본성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수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확증편향이 발생하잖아요. 검사들이 특별수사를 한 뒤 재판에서 지면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나 증인을 족쳐서 증거를 제대로 넣었어야 했는데'인 거죠.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만 봐도 담당 검사들은 지금도 '유씨는 간첩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간첩이란 확신이 있었으니 증거까지 조작해 잡아넣으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검찰권 독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정반대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지금 검찰은 상부에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 (각 검사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근본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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