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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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이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우선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하고, 병력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하며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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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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