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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거부…범여권 단독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여야 합의 결렬로 민주당, '4+1'만으로 강행…임시국회 회기 10일까지
2020.01.09 20:08:25
 

 

 

 

'민생법안 선(先)처리'라는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4+1 협의체' 소속 정당들이 범여권 단독 국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4+1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도 넘겼다. 단 형사소송법은 이날 표결 처리하지는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후 7시5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3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합의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돌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의원총회장에서 쏟아졌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상임위(법사위·운영위) 소집 등의 요구를 내세워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여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앞두고…막판 신경전)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1 협의체'를 가동해 단독 국회를 열었다. 특히 기존 '4+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은희·이태규 의원은 불참했으나 이동섭·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지난해 12월 31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고지하고, 이어 바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의사진행 표결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윤후덕 의원 등 129인으로부터 의사일정 199항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출됐다"며 이를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 151인에 찬성 151인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이 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 정해졌다.

문 의장과 '4+1'은 이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등 안건들을 순차 처리해 나갔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린다"며 "(민생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됐었으나,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에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50인에 찬성 150인으로 가결됐고, 이후 다른 의안들도 재석·찬성 150~153인으로 속속 가결됐다.

의사일정 19항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할 때에는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 토론을 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전날 검찰 인사 발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와 야유를 받았으나, 이어 짧게 법안에 관한 찬성 의견을 밝히고는 연단에서 내려갔다. 이 법안은 재석 157인에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막판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 법안 역시 '민생법안'이라는 꾸러미에 들어가 있지만, 진보진영·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정의당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같은 민생 법안 198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 문 의장은 사전 고지된 안건지에 없던 203번, 204번 안건을 200~202번(유치원 3법)에 앞서서 처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다. 203번은 형사소송법, 204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150인에 찬성 14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신청돼 있으나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다"며 토론자가 있는지 물은 후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토론 절차까지만 마친 후, 표결은 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의를 거쳐, 13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협의에 의욕을 보였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수사권 조정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 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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