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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또 ‘총파업’ 꺼낸 의협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2-20 17:35:33
수정 2021-02-20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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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자료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자료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총파업'을 꺼내 들었다. 의협은 국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검토 중이다.

의협은 20일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 회의를 통해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의료법 이외 다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달 진행될 의협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 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 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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