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양평군 도시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사업 대상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최씨와 최씨가 대표였던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였다. 양평군은 100% 자연녹지인 이곳 토지 2만2199㎡ 중 1만66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질 변경의 경우도 땅의 가치가 바뀌는 대단한 특혜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농지법 위반 역시 관할 지자체가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없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그 뒤 최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시행 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시행 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2014년 5월 분양을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5억원)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도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최씨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한편 최씨는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한겨레>는 최씨와 윤 전 총장에게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