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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민주28% 국힘26%..종부세 상향 贊44% 反45% 팽팽

 
 
 
임두만 | 2021-04-30 07:54: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7 재보선 이후 당 정비작업이 한창인 여야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 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오치범위내인 2%p지지율 차이로 나란히 답보상태에 있어 당 개편 후 변화가 주목된다.

29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측은 4월 4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지표조사 측은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 4주 여론조사 가운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6%, 정의당 6%, 국민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 30%)”고 밝혔다.

▲여야정당 모두 특별한 등락없이 팽팽한 답보상태에 있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날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를 분석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30% 지지율에서 2%p하락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주 27%에서 1%p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난주 4%에서 2%p오른 6%, 국민의당도 지난주 5%에서 1%p오른 6%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히 보면 여야 주요정당에서 빠진 지지율 수치를 고스란히 진보 보수 군소 2개정당에서 흡수한 모양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 및 전당대회 이후와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 거야 양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런데 이 같은 지지율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치권을 보는 심리와 기대치를 읽어낼 수 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참패하거나 완승한 여야 모두 현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과표 상향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나아가 재산세도 과표 완화를 통한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각종 토론회와 유세에서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으되 과표 상·하향을 통한 세금감면은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전국지표조사는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 관련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야당의 과표상향 주장이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상향의견도 44%로 과반에 가까워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지만 그래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섣불리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와는 다르게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다. 즉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완화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6%의 2배 수준을 넘겼다.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은 찬성여론이 높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는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재산세도 건강보험료도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1가구 1주택 다년보유자들의 여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후속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그 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국민 인식은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날 전국지표조사 측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통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85%)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속히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국민인 찬성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한편 이 조사는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매주 실시하는 정기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중 4월 4주 결과다.

전국지표조사 측은 이 조사에 대해 "2021년 4월 26일 ~ 4월 28일까지 3일간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8세 이상 총 3,741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이 응답 완료한 전화면접 조사로서 응답률은 2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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