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수형 통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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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4인 중 1인이었던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수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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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희 서울대진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수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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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4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대사관저 월담시위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치고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10월, 19명의 대진연 회원은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내정간섭 일삼는 해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명은 전원 연행되었고 그중 4명은 구속되어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거쳤다. 구속된 4명의 대학생은 지난해 4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제1-2형사부)는 원심판결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적절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양쪽 항소를 기각했다.
박재이 회원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이 식민지가 아니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2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했다.
강부희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정의로운 대학생들의 행동에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대진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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