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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국제사회 제재 방식에 부합…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2016년 5월 제기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봤다. 

우선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닌 전면 중단을 택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조치를 취했다"며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익의 문제에서도 헌재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 피해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이 국무회의 심의, 국회와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재가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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