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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리창 청소노동자 추락사, 안전줄 설치 안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자료사진 ⓒ기타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던 중, 작업용 밧줄이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져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 외 추락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수직 구명줄(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의 밧줄이 마모될 수 있는 간판을 피해 작업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세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 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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