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추미애·김용민 등 반발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법 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비판을 의식해 법 적용 대상을 형사재판으로 한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법사위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 등이 강력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뒤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법 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도 법 왜곡이 우려되는데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선 참석 의원의 과반을 넘는 70여 명이 수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 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됐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며 "법 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다.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 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 왜곡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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