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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스피드 6000피’ 신문 1면…“과열 우려도” “금융투자소득세 적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5000피’ 한달 만의 경신에 신문 1면

“자본시장 친화정책·AI 돌풍 결과”…과열에 빚투 확산·하락 베팅 지적

민주당 법왜곡죄 ‘당일 수정’ 본회의 상정에 신문들 “우려 여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2.26 07:39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선 25일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4000, 올해 1월 5000 문턱을 넘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이다. 26일 아침신문들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라고 밝힌 가운데 사설에선 정부가 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논하기에 적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넘어섰고 장중엔 6144.71까지 경신했다. 다수 신문은 은행 딜링룸 현황판 앞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축하 행사를 하는 모습을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아래는 이날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의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6083…초스피드 ‘육천피’>

국민일보 <아찔한 상승… 상법 통과한 날 6000피 축포>

동아일보 <‘5000피’ 한달만에 ‘6000피’도 뚫었다>

서울신문 <말하는 대로… ‘6000P 시대’>

세계일보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

조선일보 <주식 계좌 1억개… 개미가 쏜 6000 축포>

중앙일보 <5000피 한달 만에 6000피>

한겨레 <기세등등 코스피, 6000마저 뚫었다…시가총액 첫 5천조원 넘어>

한국일보 <코스피 마침내 6000 고지…시총 5000조 열렸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6083…초스피드 ‘육천피’>에서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일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영향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지수 상승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에서 “전날 각각 ‘20만전자·100만닉스’로 올라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가 1.45% 상승하는 등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코스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데 이어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다. 특히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 맞물리며 랠리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26일 세계일보 1면

조선일보는 <‘반도체 투톱’이 끌고 증·조·방·원이 밀었다> 기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돌파하며 굳건히 버티는 가운데, 6000까지 오르는 데는 증권·금융주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강해진 게 도움을 줬다”고 했다. “실적 개선 기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 등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내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 열풍”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982억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1조2445억원)와 기관투자자(10조7000억원)가 외국인이 판 물량을 사들이며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했다.

▲26일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기관 투자가 주도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808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 2월 들어 이날까지 12조44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날 1조283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같은 기간 11조8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이 같은 기간 2조1천억원 순매수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3조원 순매도했다”고 했다.

신문들 “빚투 확산·하락 베팅 늘어난 것은 우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개 신문이 관련해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속도는 무서울 정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돌풍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이어 “과열 우려 또한 병존한다”며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면서 증권 계좌는 1억 개를 넘어섰고, 증권사 빚(신용 융자) 잔액은 31조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격적 투자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2024년부터 도입하려다 증시 위축 우려 등으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이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사업·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 5000만 원 초과분에만 22~27.5% 세율을 적용하는 당초 법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26일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분산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31조9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 허용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중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자산격차 완화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상승의 배경에 기업 이익 개선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 급등 속에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매도의 선행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두 달 새 42조원이나 늘어 사상 처음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 잔액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선 만큼 ‘빚투’ 확산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경향 “본회의날 고치는 모습 또”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한 안을 제안했다. 다수 신문이 수정안에도 남아 있는 우려점과 법안 처리 과정을 지적한 가운데 사설에서 이를 평하는 관점은 신문마다 갈렸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1면 <사법까지 노린다,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이란 제목의 기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4시간 뒤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매일 예고돼 있다”며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1일 1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與, 법 왜곡죄 강행… 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에서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며 상정 30분 전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조항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이 수정됐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의 입장문을 전했다.

‘과유불급’ 우려한 경향, 3법 모두 ‘폭주’ 규정한 조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왜곡죄 상정을 두고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안도 여전히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문을 낸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두고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왜곡죄 외에도 재판소원법과 대법원 증원법 등 3법을 모두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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