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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문천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0.09 08:12
  •  
  •  수정 2022.10.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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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아침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조선노동당 창건 77주년 하루 전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0.9) 01시 48분경부터 01시 5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하였다”고 덧붙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아울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대한민국 수역에 재진입했으며, 6일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8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각각 참여했다.  

북한 항공총국 대변인은 8일 담화를 통해 ICAO 총회 결의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침해 행위”라고 배격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다.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하여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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