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국민일보 <‘교복 차림’ 정유정…살인 후 피해자 옷 꺼내 갈아입어> 기사처럼 피의자의 범행 과정 중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사화하는 식이다. TV조선은 <[단독] “정유정, 살해 후 시신 훼손 도구·쓰레기 봉투 구매”>, <[단독] “정유정, 시신 유기 서두르려 신체 일부만 훼손”>과 같이 사용한 도구와 수법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단독’을 붙여가며 보도했다. 이는 피의자의 범죄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하지 말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하며 오히려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기사에 가깝다.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언론은 피의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목에는 ‘발랄한 발걸음’(국민일보 <정유정, 살인 후 발랄한 발걸음…손엔 시신 담을 가방>), ‘여행가듯 경쾌하게’(헤럴드경제 <“여행가듯 경쾌하게”…정유정, 캐리어 끄는 모습 ‘경악’> 등의 표현을 붙였다. CCTV와 같은 자극적인 화면들을 받아쓰기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영상에 대한 기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덧붙여져 범행이 확대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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