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한겨레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수집’도 불가능해진다”며 “59조를 무기 삼아 58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보법 위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혐의 구성이 간단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필수)도 아니다. 손쉬운 언론 압박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동안 검경이 이런 관행에 수사 잣대를 들이댄 적은 없었다.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자료를 활용한 언론 검증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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