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거나 오염수를 콘크리트에 섞어 육지에 보관하는 등 더 안전한 방안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방류 강행에 대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의혹 추가보도, 농지법 위반·언론 무마·학폭 은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 학폭 논란에 입장문을 내며 해명했지만 신문들은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이 특보의 해명 외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 “일방 가해가 아니었고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B씨도 “화해했다”고 밝힌 터다.
한국일보는 이에 “그러나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된다”며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학폭이 신고, 보고됐을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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