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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은 왜 고깃값 97만원을 두번에 나눠 결제했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7/26 08:32
  • 수정일
    2023/07/26 08: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

23.07.26 05:31최종 업데이트 23.07.26 05:31

▲ 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청문위원들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윤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정황을 찾아냈다.
2017년 10월 12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시 소재의 한우구이 업소에서 '강력부, 첨단1,2부, 방수부 등 지검 소속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명목으로 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증빙자료인 10월 카드 전표에는 결제시간과  동일한 내용의 영수증이 한 장 더 나왔다. 업무추진비 내역의 집행 명목과 같고 참석자도 같았다. 차이가 있는 것은 49만 원이라는 결제금액이었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2017년 10월 12일 같은 식당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이를 두 차례 나누어 결제한 것이다.
 

▲ 2017년 10월 12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1차 지출 내역(왼쪽)과 1차 지출 내역 영수증 ⓒ 정보공개센터

      

▲ 2017년 10월 12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2차 지출 내역(왼쪽)과 2차 지출 영수증 ⓒ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윤석열 지검장은 왜 업무추진비를 두 번 나누어 결제한 것일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매년 발행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하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대상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성남시 소재의 한우구이집에서 총 97만 원을 지출하고 48만 원과 49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 지침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의 경우, '불가피성 입증'이라는 조건 하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은 관할 근무지 밖인 성남시에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실제로 누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지, 지출 목적과 관할 근무지 외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 등 의혹을 밝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대상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지침에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불가피성을 자세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도대체 업무추진비가 뭐길래

사실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은 역사가 깊다. 윤석열 지검장 이전에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드러나고는 했다.

업무추진비는 1995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는데, 1995년 제도정비를 거치며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다.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사업예산 이외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공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된 예산이다.

기관장 등 집행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 협조가 필요한 외부인과 회의나 간담회를 하거나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와 회식 및 식사를 통한 사기 증진과 같이 사업예산으로 책정하기 애매한 공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주로 쓰이는 예산이다.

이런 독특한 업무추진비의 특징으로 많은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 고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충남도지사 시절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의 약 41%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직원 격려 등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MB 정부 시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2011년 11차례나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등에서 익명의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 및 기자단 간담회를 이유로 50만 원 초과 금액을 두 차례 나누어 결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역시 재임 시기였던 2013년 롯데호텔과 고급 일식집 등에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쪼개기로 결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용산구의회 박길준 전 의장은 황당하게도 업무추진비를 개인 혈압약 구매에 사용했다. 약 4년간 540만 원가량 업무추진비로 개인 혈압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되자 고령을 이유로 혈압약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는 방법
 

▲ 기획재정부 1차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내역 기관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목을 기입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그렇다면 이렇게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결제한 카드 승인내역 또는 전자전표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기관마다 스스로 만든 서식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공개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사용장소, 사용내역, 금액, 대상인원, 카드 또는 현금사용 여부로 구성된다. 어떤 공공기관은 비교적 자세하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관은 사용날짜와 대강의 사용목적, 금액 정도로만 작성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 기관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 ▲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실제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단순화된 임의의 서식으로만 공개하고 증빙 의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기 검열과 통제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 2023년 1분기 업무추진비 내역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검장의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며 사용장소와 대상인원의 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그렇다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업무추진비 표준 서식을 만들어 사용장소(정확한 상호명)와 사용대상 및 인원 수, 사용 날짜 뿐 아니라 시간까지 기입해 매월 공개하도록 하면 어떨까. 기관별 투명성 편차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때 업무추진비 카드의 매출전표나 카드사용 승인내역을 함께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성 문제도 해결하고 공직자들도 경각심을 느껴 자기 검열과 통제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예산 증빙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일일이 스캔하거나 복사해야 했지만 지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출전표 또는 카드승인내역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증빙기록이지만 신뢰성은 진본과 차이가 없다. 즉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다른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여러 예산 가운데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얻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이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은 근절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감시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편법으로 부정한 사용을 하기 용이한 구조다. 이번에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제도가 한 번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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