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의 총파업 기간 중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27일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용산 경찰서장의 경우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종로 경찰서장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간동안 평일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 통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3건의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3건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4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불법시위'라는 대통령에 민주노총 "법의 판단 앞에 머리 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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