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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YTN 과징금에 조선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 한겨레 “MB때도 없던 일”

  • 기자명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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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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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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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영장심사에 국민일보 “민주당 명운 걸어선 안 돼”

    중앙일보, 1면부터 4개면 할애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의결을 확정했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과징금 금액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객관성’, ‘공정성’을 이유로 보도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사례로 유례없는 수위의 조치다.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논조의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아침신문들 1면.

    KBS·JTBC·YTN 과징금에 조선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 한겨레 “이명박 때도 없던 일”

    한겨레는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중징계, 과도한 재갈 물리기> 사설에서 “언론 자유의 암흑기로 불린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애초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방송규제 당국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되는 만큼 방송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정부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노리는 바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언론이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나라를 원하는가”라고 우려했다.

    ▲26일 한겨레 사설.

    ▲26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허위 보도한 방송사들을 중징계함으로써 내년 총선 가짜뉴스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사설에서 “선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내년 총선에도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던 KBS와 MBC는 지금도 드러내 놓고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선거 가짜뉴스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1면부터 4개면 할애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26일 중앙일보는 1면과 4면, 5면, 6면 등 총 4개 면을 할애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6일 중앙일보 1면, 4면, 5면, 6면.

    중앙일보는 인터뷰 전문을 중앙일보 유료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4일부터 자신의 재임시 활동을 반추하는 회고록을 더중앙플러스에 연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에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영장심사에 국민일보 “민주당 명운 걸어선 안 돼”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 심리로 열리고, 결과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2년가량 수사했고,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한국일보 3면.

    ▲26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이재명 구속이냐, 기각이냐… 민주당 내분 분수령> 기사에서 “구석 여부는 27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이후 극한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혼돈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분수령을 맞았다. 이에 민주당 친이재명계는 당을 장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탄원서’를 앞세워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구호를 모두 ‘이재명을 지키자’로 통일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 영장심사에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선 안 된다> 사설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을 하고 옥중 출마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른바 비명계 찍어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파다하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결파 색출과 공격의 광풍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야당 정치인이 옥중 출마해 당선된 사례도 있고,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이 옥중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는 사상범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짜기에만 매몰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옥중 공천이든 비명계 찍어내기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전투구식 내분만 끝없이 계속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영장심사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다. 특정 팬덤의 정당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 여권의 이념 공세를 비판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국회의원을 색출해 보복하겠다는 행태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 내전을 벌이는 정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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