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반발

야당, 오는 29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뉴시스
선구제 및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석했고, 1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국가 재정 부족과 피해자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난색을 보여 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국토위원들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의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로 63일째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입을 호소해 온 ‘선구제 후구상’ 방식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안건 반대 토론을 신청해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으로 호도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