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대로… “정부 졸속 정책, 국민 피해 키워”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이달 안에 확정하도록 한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의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항고를 각하·기각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에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고,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을 ‘공공복리’라고 인정한 만큼 투쟁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교수의 신청에는 각하 결정했지만, 의대생에 대해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의대생이 일부 손해를 입더라도 의료개혁이란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은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도 밝혔다.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주술적 영역”이라고 밝힌 데에는 그 규모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집행정지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밝힌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길은 험난해 보인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늘린 의사를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데, 정부의 의료정책은 이를 보장하지 않는 탓이다. 공공의료 시민단체들은 광주와 울산 등에서 기존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무산시키면서, 의사가 늘어도 수도권 비급여 진료에 몰려 ‘돈벌이 의료시장’이 더 과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9개 아침신문이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대다수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일보는 사설 제목에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증원이 졸속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의대증원만으로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의료계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증원은 의료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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