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7월 26일 김 대장 수색 중단을 결정했다. 가족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대장은 평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아 했다.
군용헬기는 7월 27일 마지막으로 베이스캠프에 남아 있던 대원 3명(촬영감독 2명 포함)을 데리고 스카르두로 이동했다.
"구조 헬기를 세 차례나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김홍빈 대장님 시신이라도 모시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서 촬영감독)
같은 시각, 한국에선 김 대장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엔 분향소가 설치됐다. 향년 57세.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히말라야의 얼음 골짜기에 잠들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원정대원 5명은 코로나19 격리 방침에 따라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은 김 대장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4일, 김홍빈 대장에게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훈장)을 추서했다. 그해 12월 대한체육회는 김홍빈 대장을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헌액했다.
김홍빈 대장을 떠나보낸 이들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해갈 때쯤,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외교부는 2022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유현철․정인복․정민식 대원,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의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영사조력법이다.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외교부는 김홍빈 원정대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외교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겐 약 2500만 원을, 두 차례 헬기를 탑승한 대원들에겐 약 4300만 원을 연대하여 모두 약 6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 김홍빈의 원정대. 유현철, 정인복 대원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전까지 외교부로부터 구조비용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소장부터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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