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남북 단절로 이어진 적대구조 청산 위한 제언’의 3차례 연재 중 마지막 회이다. 지난 2월 1일에 첫 번째 글 ‘① 한국사회의 대 조선 적대 구조’, 3월 15일 두 번째 글 ‘② 조선사회(북)의 대 한국(남) 적대 구조’에 이은 세 번째 글이다.
앞의 글들에서 우리는 남과 북에 공히 존재하는 적대 구조와 적대 의식을 재생산하는 제도 및 규범 등을 살펴보았다.
과연 한국 사회는 조선에 대한 적대 구조를 청산할 수 있을까? 나아가 조선은 한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거두고, 적대 구조 청산에 나설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켜켜이 쌓인 남과 북의 적대 구조
한국사회의 대 조선 적대구조는 전방위적이다. 「헌법」 3, 4조를 필두로 그 하위에 위치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은 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정보의 차단, 부실한 교육과정, 취약한 연구 생태계는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왜곡된 의식을 재생산한다. 늘어만 가는 국방비와 공격적 군사훈련은 화해와 협력의 근본 장애물이다. 패권국가와 결탁해 분단 구조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극우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대를 이어가며 남북 적대구조 유지의 최첨병으로 기능해왔다.
조선사회의 대 한국 적대구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 각종 제반 법률은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 고취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에 대한 공포,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은 차단과 봉쇄, 인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나타난다. 남과 북이 한 민족임을 의미하거나 통일을 지향하는 표현과 상징물은 공식 매체에서 사라졌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과 전파는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고,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한국을 최대의 적대국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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