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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효력정지, 한겨레 “오물 풍선 막지도 못하면서 대결 조장”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재가에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동아일보 “검찰, 김 여사 의혹 팩트 담긴 수사 결과 내놔야”

조선일보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6.05 07:38

  • 수정 2024.06.05 07:39

▲지난 2월 해병 청룡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 합의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폐기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아침신문에선 정부의 조치가 남북 군사 대결을 조장하는 과잉 대응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는 “지지율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명백한 과잉 대응” 중앙일보 “긴장 관리 대책 고민해야”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은 군사분계선 5㎞ 내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정부의 군사합의 정지를 두고 무모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이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고 밝혀 사태가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굳이 군사합의 정지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쳤다”며 “이참에 눈엣가시 같던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일부러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며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은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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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갈무리.

당장 북한인권운동단체의 대북전단 추가 살포가 6일로 예정돼있어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6일 예정된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풍선 살포에 나서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치고받기’가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북한이 확성기를 겨눠 포사격이라도 한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인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관련해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제지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무력도발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 평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검찰, 김 여사 의혹 팩트 담긴 수사 결과 내놔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법 앞에 성역 없다”…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조계에선 김 여사를 불러서 복잡하게 얽힌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했을 뿐 소환은 하지 않았다”며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지 불분명한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 팩트와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 검찰이 이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며 “이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재추진을 두고 조선일보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4일 ‘언론개혁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 등 언론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도 같은 날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겉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MBC를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며 “다시 야당이 되자 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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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구체적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자진 사퇴했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 업무가 완전 마비됐고 연내에 끝마쳐야 하는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중앙 행정 부처를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또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은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거대 야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와 야당일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2021년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언론 징벌법’도 밀어붙였다”며 “방송을 자기들 선전 도구로 두려고 입법권을 남용해 왔다.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유경 기자구독

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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