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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부 “방송4법 폐기, MBC 끝까지 짓밟겠다는 맹목적 의지”

언론노조 MBC본부 “온갖 위법 드러나며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 尹정권이 MBC 장악 음모를 멈출 리 없다”

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09.28 17:41

▲윤석열 대통령과 MBC.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표결이 국민의힘 반대로 재적 3분의2를 넘지 못했다. 이로써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또 한 번 폐기됐다. MBC 기자·PD 다수가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대통령,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만들어 낸 역사적 비극”이라며 “방송3법 거부는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부르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편향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혀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어이없고 뻔뻔하며 정말이지 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정부 여당을 가리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민간에 팔아넘기고, 아예 없애버리는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송4법 폐기의 목적이 “아직 미처 장악하지 못한 공영방송 MBC를 끝까지 짓밟겠다는 맹목적 의지”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온갖 위법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의해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 윤석열 정권이 MBC 장악 음모를 멈출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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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는 “집권 이후 한 것이라고는 방송장악밖에 없는 정권이지만, 아무리 방송을 장악해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몰락의 징후들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영부인의 다채로운 비위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불공정과 내로남불 등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방문진 인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법원이 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 모두 집행정지됐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의 연이은 인용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입틀막’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처참할 지경의 국정실패와 하루가 머다하고 쏟아지는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을 감추겠다는 저열한 술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맞서 방송4법을 재추진하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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