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 난 눈치 안본다" 뉴욕총영사 발언에 외교부 장관 "적절치 못한 발언"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3:59:15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계된 인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상임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코이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최은순 씨 법률대리인의 동생인 손정미 씨가 지난해 12월 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손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심사결과표 및 이사 선임 최종후보 10인 이력서 등의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장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법하게 이뤄진 이사장의 임명 권한 행사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가진 인사들의 제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손정미 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파워 엘리트 263인에도 이름이 올랐으며 본인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기도 했다"며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 의혹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정미 이사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인데,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이 검사 초임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급여 불법 수급사건' 재판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래 상임이사로 2~3부서 정도를 뽑는데 이번에는 5부서 이상이었고 6명 정도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10명이 최종 후보가 되는 등 의혹이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코이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권한과는 무관한 법령"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신상 문제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평가표는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들의 신상은 중요하지 않고 손정미 이사의 신상은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이사는 충북도청에서 국제통상과 주무관,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사 선임당시 이러한 경력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주로 하는 코이카의 이사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손 이사는 본인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 이사가 맡고 있는 글로벌연대파트너십 본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전문성이 이사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동안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 25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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