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재희 활동가는 전화발언을 통해 “최근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에 있는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겠다고 한 달간, 10월 말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있고 이제 바람이 허락하면 바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희 활동가는 “주민들은 이에 맞서서 이제 파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맞불 집회를 집회 신고를 지금, 오늘 낼 예정”이라며 “똑같이 10월 말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현장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9월 23일 국회나 여러 지역 단체들의 요구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역 여론 청취를 한다고 간담회를 했다”며 “상관도 없는 시골 지역의 이장 2명을 통일부가 만나고 형식적으로 대화를 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 대표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직무 태만 아니냐”고 따져묻고 “지난해에는 국정원의 정보사업비가 이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대북 도발의 숨은 실세는 윤석열 정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정말 현 우리 군사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게 사실 전투 상황”이라면서 “이 나라에 유엔사와 미군을 파견한 미국이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112만에 해당되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며 “접경 지역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사(UNC)가 관할하고 이걸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헌법상의 평화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다”며 “단지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에서는 여러 고발 고소권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처리와 대응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이미 예고된 불법 행위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경찰의 ‘엄정 처리’를 주문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위법적 대북전단 수수방관, 경찰을 규탄한다!
며칠전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의 지원아래 10월 중순 통일대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회 대남풍선을 살포했으며, 풍선 살포가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밝혀왔었다.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는 위법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에 전단과 함께 ‘USB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보냈다’고 밝힌 사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의 위법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단피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하더라도 성의없이 ‘면피성’으로 임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북한의 대남풍선에 대한 합참의 ‘군사적 대응’ 경고와 살포된 대북전단을 백배로 돌려주겠다는 북한. 강대강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그동안 생중계, 보도자료 배포 등 대북전단살포를 과시적으로 노출하던 단체들은 북의 대남풍선 살포 이후 은밀하게 살포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인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이제 다시 공개적인 대북전단살포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충돌을 최소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키는 기초적 해결책이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의 비호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찰은 대북전단 엄정 처리하라!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라!
5월-9월 전단살포 51차례! 접경지역 충돌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대남 풍선 해법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뿐! 충돌조장 정치공세 중단하라!
전단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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