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윤석열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휘명령이 실제 실행 단계에 있었음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됐다. 같은 날, 경찰은 윤석열과 측근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5월 26일, 윤석열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여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한 개 대대를 보내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출동한 병력에 실탄을 장착하고 케이블 타이와 포박 장비, 테이저건을 챙기라는 구체적인 무장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부하 지휘관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녹취 내용은 이 여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통화 대상)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윤석열 측은 해당 녹취가 위법수집 증거일 가능성을 들어 법정 내 공개 재생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생을 허용했다.
이번 증언과 증거 제출은 계엄 당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라는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지난해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비화폰에는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통화 기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 동안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재판부에 직권 발부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증인 신문 종료 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영상 내용이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덕수, 이상민은 오전 1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낮 12시부터 각각 경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내란 혐의 다음 공판은 대선 이후인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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