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특검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특수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계엄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과 관련한 경호처법 위반 혐의로 오늘(19일)까지 3차례 소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3차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찰 특수단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엔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체포 뒤 구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2차 소환에 불응하자 29일 3차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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