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관한 '범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황 청장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백재영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그는 2019년 12월 1일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숨지기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 때문에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2020년 12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가늠해 보았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검찰의 집중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기정사실처럼 여론을 오도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송철호의 청탁도, 청와대의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항변했다. ▲이른바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첩보 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두 달간 캐비닛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이 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모두 수사를 점검, 독려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방선거일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내용은 모두 억지로 꿰맞춘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2023년 11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강력 반발하며 항소했다.
결국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피고인 대부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형량을 크게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송철호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유일한 증인인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은 공직 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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