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왕진 원내대표가 보고했다.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다. 서 원내대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소추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재명)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셋째,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지칭)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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