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혁을 명분 삼아 권력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
민중기 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라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특검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매매 경위나 시점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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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에게도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에 다 팔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민 특검은 김 여사 개인 비리는 물론,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 특검이 명명백백히 소명해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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