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결국 구속됐다.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숱한 거짓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막판엔 구속 위기가 닥치자 2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를 '기적적으로 발견'해 특검에 제출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꼈다고 끝까지 기만책을 짜냈다. 그러나 특검이 오히려 그 사실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 증거인멸의 무덤을 판 셈이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상급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3일 오후 6시 5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있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 중령이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이유 내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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