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 중 이를 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정차없이 계속 진행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구 A씨를 특수상해로 긴급체포한 뒤 관련자 조사, 영상 또는 전자정보 분석 등의 집중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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