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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그 말을 깨부순 여성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프랑스 '성매매 폐지' 법안 통과 10년... 한국이 배워야 할 점

26.04.21 06:47최종 업데이트 26.04.21 09:37

지난 13일, 프랑스 하원에서 열린 프랑스 성평등모델 10주년 기념 국제 포럼. 시민사회운동 세션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모습.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프랑스의 '생존자'로 10년전 입법에 지대한 공을 세운 로젠 이셰르다.목수정

"매춘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종종 들을 수 있던 이 말은, 성매매라는 악습에 저항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차피 사라질 순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 앞에 사람들을 무력하게 투항시켜 왔다. 지난 13일 " 그 말은 틀렸을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말이다. 매춘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여성에 대한 지배 시스템이다"라는 말을 프랑스 전 여성부 장관 입을 통해 듣기 전까지 나 역시 그랬다.

이날은 프랑스 의회가 10년 전, 성매매 폐지를 위한 법안(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 날이다. 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성매매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온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함께한 프랑스 성평등 모델 10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프랑스 의회에서 열렸다.

법이 통과될 당시 사회당 정부의 여성부 장관이던 나자트 발로벨카셈은 성매매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자신을 조롱하던 주류 언론들의 공세를 회고하며, "매춘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도시 괴담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했다.

12일 파리 팡테옹에서 앵발리드까지 이어진 전 세계 성매매 폐지 활동가들의 거리 행진으로부터 13일 8개의 방대한 세션으로 구성된 국회에서의 포럼까지 이틀 간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담아본다.

"성 구매는 폭력행위, 구매자는 범죄자"

4월 12일 파리 팡테옹 앞에서 시작된 성매매 폐지를 위한 집회에서 각국의 생존자(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성매매하다 죽어간 여성들의 초상화를 들고 서 있다.이하영

지난 12일 파리, 집회가 예고된 팡테옹 앞엔 '생존자'라 불리는 각국 여성들이 또 다른 여성들의 초상화를 들고 서 있었다. '생존자'는 성매매의 늪에서 탈출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한 이들을 일컫는 세계 공통의 명칭이다. 성매매 여성의 사망률은 일반인들에 비해 6~12배까지 높다(2004년 영국 보건부 조사 결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중 죽어간 여자들의 초상화를 들고서, 그 지옥의 삶을 탈출해서 생존하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투쟁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생존자 '무무'(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장)는 한국 남성 2명 중 1명이 성 구매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엔 성매매 방지법이 있으나 성매매 여성을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발'로 판단될 경우, 매수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경험한바 "성매매 현장은 자유로운 선택의 공간이 아니라, 가난, 폭력, 차별,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밀려난 결과"였다.

프랑스에 앞서 최초로, 여성 몸의 상품화를 범죄화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의회는 '성 구매자를 가해자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성매매방지법을 1999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성 매수자는 포주와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매매 여성은 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스웨덴 성평등부 장관 니나 라슨은 법 제정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법은 스웨덴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쉬운 사회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입법자들의 의지는 명료했으나, 여론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반대 목소리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 법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즉각 드러났다. 10년 뒤, 거리의 성매매 종사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고 무엇보다 "성을 사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 상식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법 도입 전엔 13.6%에 이르던 스웨덴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 비율이 10년 후엔 7.8%로 떨어졌다. 법 통과 당시, 30%의 국민만이 지지했으나, 10년 뒤엔 70% 이상의 국민이 해당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 경찰청과 국가범죄수사국의 통계는 범죄 조직들이 스웨덴을 기피하게 되었음을 보여줬다. 스웨덴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북유럽 국가 대부분의 성매매방지법을 바꾸게 했고, 프랑스의 법 개정에도 영감을 제공했다. 니나 라슨 장관은 프랑스가 스웨덴의 뒤를 이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지적하며 양국 간의 연대를 통해 성매매 폐지법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프랑스를 각성시킨 생존자 로젠 이셰르

성매매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국의 사례 발표 세션에 참석한 인물들 : 좌로부터, 한국을 대표해 발표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타이나 비앙에메 미국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사무총장, 스페인 생존자 아멜리아 티가누스, 리디아 모레노 스페인 국회의원, 레기날도 프롤레스 멕시코 국회의원.목수정

2016년 법의 산파 역할을 한 오드 올리비에 전 사회당 의원은 평범한 시민들이 여성의 신체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취약 계층 여성들을 소비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도, 평등의 원칙에도 반드시 균열이 온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에서의 성과를 본 올리비에 의원은 공화당 기 조프루아 의원과 함께 2011년 성매매 관련 결의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이고, 프랑스는 성매매 규제가 아니라 폐지로 나아갈 것이며,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근본 원인은 성 매수자에게 있음"을 결의안을 통해 천명한다.

인간의 몸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단죄한다는 철학적 바탕 위에, 매수자에게 책임을 묻고, 성매매 여성에겐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2014년 발의되었다. 하원은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상원은 이 법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표결을 미뤘다. 소비자의 권리 혹은 직업 선택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세력들, 그들을 대변하는 주류 언론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때 판세를 뒤집은 것은 '생존자'의 증언이었다. "생존자 로젠 이셰르(당시 57세)와 로랑스 노엘(당시 47세)이 없었다면, 이 법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고 로랑스 로시뇰 전 상원의원은 증언한다.

사회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류라고 소개하고 싶다"라며 로젠 이셰르를 소개했을 때, 포럼에 참석한 350명의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경의를 표했다.

22년간 성매매를 해왔던 로젠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온통 폭력 속에 내던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는, 더 이상 분열되고 파괴된 삶 속에 머물 수 없었다. 탈출을 결심했고, 탈출에 성공한 뒤엔, 세상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처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성 구매자가 여자를 구매하는 순간, 한 여인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동참하는 것이며, 그들이 있는 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방송에서, 크고 작은 모임에, 국회에서 그녀는 성매매가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가하는 폭력과 굴욕을 생생하게 전했다. 상원이 법안 표결을 미루었을 때, 그녀는 800km를 걸으며 여론을 움직였다.

"내가 처음 성매매를 시작했던 도시 생트에서 시작, 파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각 지역의 시의원, 시장, 언론인, 시민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왜 성매매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인지 설명했다. 새로운 도시에 발을 딛을 때마다, 모두가 나를 놀랍도록 환대해 주었다.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갔다."

성매매란 행위의 비인간성을 그 속에서 생활하던 여인의 육성으로 들었을 때, 그녀의 호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법은 바로 그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헌법재판소 "성 구매는 인간의 자유도, 권리도 아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당시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부착한 성매매 근절 캠페인 포스터. "너 얼마야? 프랑스에서 15만 유로(2억 6000만 원)입니다." 성매매가 금지된 프랑스에선 성 매수를 하는 자에게 최대 15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이다.목수정

마침내 2016년 4월, 성 구매자와 포주에 대한 처벌, 성매매 여성 비처벌 및 탈성매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폐지법이 채택되었으나, 반대 진영은 해당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이며, 타인의 신체를 구매할 권리까지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며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 진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까지 끌고 갔다. 이 재판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성매매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번 승소하면서, 법적·사회적으로 완벽한 명분을 구축했다. 프랑스의 법은 적발된 성 구매자에게 1500유로(260만 원)의 벌금과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재범일 땐 3750유로(6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매했을 경우엔 7만 5000유로(1억 3000만 원)와 5년 이하의 징역, 15세 미만인 경우 15만 유로(2억 6000만 원)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현재 약 80%의 프랑스인들이 인간의 몸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이 법에 동의한다. 법 제정 전의 여론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해당 법을 통해 실제 성매매가 근절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새 삶을 찾았는지, 즉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법 제정 이전, 1년 이내에 성 구매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12%가 있다고 답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이는 약 5~6% 수준으로 절반가량 하락했다. 이로써 성매매 시장을 유지시키는 '수요자층'은 확실히 얇아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가시적 성매매가 줄었을 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비중(62%)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현실의 냉혹한 평가다.

법 집행 이후, 3만여 명이 적발(연평균 약 3000명), 벌금을 지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받았으나, 이 중 58%가 파리와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100개의 도에서 33개 지역에선 한 번도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처럼 지역별 법 적용의 격차 극복도 중요한 과제다.

프랑스 성매매 종사자 중 90%가 이주 여성들인데, 이들 중 정부가 제시하는 탈성매매 지원 경로를 통해 체류증 취득, 직업교육, 생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탈성매매의 길을 간 경우는 2025년 말 집계로 약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3만 7000여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바,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다. 불법 체류 중인 성매매 이주 여성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증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 경찰 당국은 오히려 이 통로를 이용해 체류증을 얻고자 하는 여성이 없는지를 색출하는데 골몰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조직적인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57%가량 늘어났고, 성매매 조직들로부터 몰수된 수익이 그대로 피해자 보호와 그들의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전해지면서, 더디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청신호들이 보여진다. 무엇보다 프랑스 사회가 '성매매는 범죄'라는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포럼에 참석한 오로르 베르제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매매에 대한 수사인력 강화, 성매매 광고를 방치하는 웹사이트와 SNS 플랫폼에 대해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 등을 통해 변모해 가는 성매매 환경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법화의 길을 걸은 독일의 경우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바엔, 드러내 놓고 영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길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독일의 사례는 성매매 합법화가 가져온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합법화 이후 독일은 유럽의 사창가라는 오명을 얻었고, 성매매 여성의 사망 사고는 폭증했다.

성매매가 합법이 되자 수요가 폭발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신매매 조직이 독일로 밀려들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성매매 종사자는 약 3만 2000명이지만, 실제 종사자는 15만~20만 명으로 추산된다. 80% 이상이 여전히 불법 영역에서 범죄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셈이다. 독일 성매매 시장에서도 이주 여성들의 비율은 83%로 압도적이다. 결국 합법화라는 독일의 선택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된 외국 여성들의 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독일의 마리아 노이클 사회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유럽의회에서 자신이 주도한 결의안(성매매를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이 찬성 234, 반대 175로 채택된 바 있음을 전하며, 독일 내부에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스웨덴식 모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또렷해지고 있음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일제의 일본군 성노예 제도 이후, 독재 정권의 주한 미군과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성매매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서 관 주도로 이어져 왔던 한국 성매매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명했다.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여전히 남성들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성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모순된 현실을 전했다. 프랑스나 스웨덴 사례처럼 구매자만 처벌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도 함께 처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 협박, 사기 같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워서 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국도 실질적인 폐지제 국가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선 노예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노비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었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여야 했다. 그들에겐 그 어떤 인간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관행이었다. 1894년 갑오경장이 노비제를 폐지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모든 질서가 전복되면서다.

이제 한국 사회의 누구도 노예를 부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같은 논리로 얼마간의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몸을 소비하는 행위가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관행일 순 없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이 오래된 착취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인간성 파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동반한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돈으로 행위만 구매하는 인간관계가 만연할 때, 건강한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성매매를 폐지하기로 법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선명하지 못한 이중잣대를 방치함으로써, 제도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도 정착을 위한 의지의 문제다. 젊은 세대에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젠더 간 갈등에도 이 어정쩡한 제도가 한몫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포럼 마지막 세션의 사회자였던 스웨덴 활동가 카즈사 에크만의 말처럼 "신자유주의 체제가 기승을 부리며 인간성을 파괴하던 시절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이 제도"에 한국도 온전히 동참할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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