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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계엄’ 의혹 새 국면…“추가 병력 투입 검토 정황 확인”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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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현직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관여자 철저 규명해야”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그동안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여럿 나왔지만 추가 병력 투입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며 “윤석열이 왜 국회가 요구안을 결의한 지 3시간 넘게 지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는지 밝혀줄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위)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는 모습.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른쪽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유지나 추가 조치를 검토한 정황은 재판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윤석열이 국회 결의안 통과 뒤에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새벽 추가 병력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도 인정됐다.

경향은 “1심 법원도 인정한 이런 사실에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까지 포개면 윤석열 측이 계엄을 지속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궁리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지못해 계엄을 해제한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2차 계엄 의혹의 실체는 물론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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